진료정보교류 의무사항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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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정보교류 의무사항 아니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10.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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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홍화영 사무관 “시범사업 거쳐 수가 혹은 수수료 등 비용보전 방안 마련 예정”
▲ 홍화영 사무관
“진료정보교류는 의무가 아닙니다. 표준을 정한다는 것은 교류시스템을 만들 때 이렇게 하라는 지침일 뿐이며 기존처럼 오프라인으로 의뢰회송 작업을 하더라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또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처벌조항이 없어 불이익도 없습니다.”

정부가 의료기관 간 환자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제정안을 마련해 11월14일까지 행정예고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홍화영 사무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 사무관은 “2014년에 보건의료용어 표준을 마련해 고시한 적이 있으며 이번 것은 의료기관 간 전자적으로 진료기록을 상호 주고받기 위해 필요한 공통 서식을 마련한 것”이라며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진료의뢰서 △회송서 △진료기록요약지 △영상의학판독소견서 등 4종의 서식을 정의했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지역거점과 협력 병·의원 간 정보교류 시범사업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분당서울대병원과 대구광역시, 근로복지공단에서 81곳의 병·의원을 대상으로 시행됐고, 올해부터는 거점 확대 및 거점-거점 간 정보교류 시범사업이 4개 거점 150개소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홍화영 사무관은 “국회에서 그간 여러 차례 진료정보교류와 관련해 서둘러 시행하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올해 상반기에 세브란스병원이 참여했고, 올 하반기 부산대병원이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참여하게 되면 기존의 분당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을 포함해 총 4개 병원 운영을 통해 향후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은 특히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의뢰-회송 수가 시범사업과 연계해 인센티브를 지원하게 된다. 이 경우 의뢰수가는 1만원, 회송수가는 4만원이다.

홍 사무관은 본격적인 IT기반 진료정보교류사업이 시행될 경우 수가를 신설해 해당 병원의 행정비용을 보전해줄 것인지, 수수료를 마련할 것인지 여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환자들이 각종 서류나 시디 등 진료정보를 발급받을 경우 비용 등을 지불하면서 병원에 수입이 발생하는 구조인데 전자적으로 의뢰회송을 할 때 발생하는 행정비용을 수가로 보전할 경우 수가에 본인부담이 발생하겠지만 시범사업에서는 별도의 비용이 없다”며 “비용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수가를 주거나, 초기 투자비용을 보전해주거나, 수수료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방식을 채택하든지 기존에 환자들이 지불하던 것보다는 저렴한 표준가격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4종인 표준화 대상을 향후 검사결과지까지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결과지의 종류가 각 과별로 달라 이 부분은 의료계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지역거점병원은 총 12곳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에 거점 2곳을 선정해 초기 투자비용 16억원과 현 거점병원 운영 지원 비용 등을 포함해 총 35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고 덧붙였다.

홍화영 사무관은 “진료정보교류 활성화를 통해 진료기록을 직접 들고다녀야 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환자의 의료비용을 절감하며,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 및 행정비용 감소는 물론 병·의원 간 협업을 활성화해 의료전달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로 의료계와 소모논쟁을 하고 싶지 않은 만큼 병·의원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 개진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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