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진단방사선장치 수수료 고시 의무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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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진단방사선장치 수수료 고시 의무화 필요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09.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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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천정배 의원 "과도한 수수료 경쟁과 담합으로 국민 안전 위협" 지적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수수료에 대한 적절한 제한이 없어 검사기관 간의 과도한 수수료 경쟁과 담합으로 검사의 질 저하 우려는 물론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검사기관은 육군에서 운영 중인 1개 기관과 민간 5개 기관이 있는데 2013년 4개 기관이 공정위에 담합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또 질병관리본부의 자체 감독 결과에도 2013년 7개 기관 중 5개 기관이, 2014년에는 8개 기관 중 8개 기관 모두 검사·시험방법 위반, 부적격자 검사 등으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민원이 제기된 한 업체는 지도감독 방해,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천정배 의원(국민의당, 광주서구을)은 2016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일반재화 시장과는 성격이 다른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으로, 매년 검사기관들이 검사·시험을 제대로 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대책 마련과 함께 철저한 주문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천 의원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각종 검사들이 현재 수수료를 고시해 시행하고 있다”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 수수료 역시 적정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선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를 의무화해 검사의 질을 확보하고, 방사선관계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진단용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질병관리본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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