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 위탁 '간무사 보수교육' 전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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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 위탁 '간무사 보수교육' 전문성 강화
  • 박현 기자
  • 승인 2016.09.2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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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병협·요양병협·의협 등과 잇따라 위탁사업 협약식 개최
9월26일 서울·인천에서 근무기관 맞춤형 위탁 보수교육 스타트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가 보건의료단체들과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위탁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26일부터 위탁 보수교육을 시작한다.

간무협은 지난 9월2일 대한병원협회와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6일과 9일, 21일 각각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대한구강보건협회, 대한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 위탁 보수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잇따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근무기관 종별 특성에 맞는 보수교육 운영 △간호조무사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의료기관 경영안정 △호혜적 협력과 상호 간의 우호 증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조무사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됐으며 간무협은 의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 한방, 요양시설 등 근무기관의 특성이 반영된 보수교육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간호조무사 위탁 보수교육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28일 관련 공문과 함께 시달한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보수교육 질 제고를 통한 간호조무사의 직무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9월21일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김록권 상근부회장은 “현재 5만여 명의 간호조무사가 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예상하고 이들을 위한 교재를 개발 중에 있다”며  “해당 교재에는 의원급에서 요구되는 감염관리, 기본간호 등의 내용이 충실하게 담겨 있어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선 업무협약식에서 대한병원협회 박용주 상근부회장은 간호조무사 처우 및 제도 개선을 약속했으며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박용우 회장은 간호조무사 교육에 대한 갈증을 일소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이번 위탁사업은 사용자 단체에서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계획·개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며 “올해 첫걸음을 내딛는 위탁 보수교육이 각 근무기관에서 요구되는 간호조무사들의 역량들을 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간무협은 지난 8월11일 보건의료단체를 대상으로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위탁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2016년 보수교육 위탁사업 시행기관에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구강보건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대한치과병원협회 등 7개 단체가 선정됐다.

이들 단체는 오는 12월까지 234회에 걸쳐 총 4만6천800명의 간호조무사에게 위탁 보수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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