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간호수가·간호관리료차등제 개선에서 실마리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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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간호수가·간호관리료차등제 개선에서 실마리 찾아야
  • 병원신문
  • 승인 2016.09.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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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6일 국회에서 ‘간호사 근무여건 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환자안전과 직결되는 간호인력난의 원인을 살펴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병원간호사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간호사 평균 이직률은 16.9%. 신규 간호사는 31.2%로 평균치의 두배 가까이 된다. 이직을 고민하는 비율이 54.1%나 된다. 간호사 2명중 한명 꼴로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 셈이다.

간호사 평균 근무연수는 5.4년이고, 이직 간호사 중에 5년 미만 경력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45.2%나 됐다. 10년 미만까지 합치면 90%가 훌쩍 넘는다. 같은 병원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는 간호사가 10명중 한명도 안 된다는 이야기다.

이직을 고민 중인 이유로는 처우와 고된 업무가 일순위로 꼽혔다. 업무량에 비해 처우가 낮다고 생각하는 게 많이 작용하는 것 같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입원병상은 인구 1천명당 11.0개로 OECD의 4.8 병상에 비해 두배 이상 많다. 환자들의 평균 재원일수도 16.5일로 OECD 평균치 8.7일에 비해 2배 정도 높다. 반면 활동간호사 수는 인구 1천명당 9.8명인 OECD 평균치의 절반정도(5.2명)밖에 안된다. 이렇다 보니 간호사의 업무강도가 강할 수밖에 없다.

간호업계나 보건의료노조 측 같은 간호인력 공급자 측에서 생각하고 있는 해결책은 비교적 단순한 논리다. 처우를 개선하면 된다는 것이다. 간호사 처우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거나 입원료 중에 섞여 있는 간호관리료를 별도의 수가체계로 독립시키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간호사를 고용하는 병원 입장과는 관점의 차이가 있어 보인다. 전공의특별법으로 전공의 처우개선과 대체인력 인건비 비용부담에 허리가 쉬고 있는 병원들로서는 현재 간호인력 인건비의 절반밖에 보존해 주지 않고 있는 현행 간호관리료 수가로는 사실상 간호인력 공급자 측의 주장을 수용하기 쉽지 않다.

아무리 근거 있고 정당한 요구라도 여건이 돼야 실현 가능하다. 전체 건강보험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에 불과한 현행 간호관리 수가와 간호사 추가고용의 유인책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간호관리료차등제를 먼저 손실해야 하는 게 올바른 수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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