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차등수가제 기준 바꿔야 인력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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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차등수가제 기준 바꿔야 인력난 해소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09.0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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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난 토론회에서 권혜진 중앙대 간호학과 교수 발제 통해 주장
간호관리료 차등제 시행이 중소병원의 경영난 가속화 요인으로 작용

현행 1인당 병상수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간호관리료 차등수가제를 입원환자수 대비 간호사 비율로 일원화해야 간호사 인력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대한간호협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9월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병원을 떠나는 간호사, 무너지는 환자안전’ 주제 토론회에서 중앙대 간호학과 권혜진 교수가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권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상 인력기준은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수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의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1인당 병상수를 기준으로 해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며 “병상가동률의 차이가 있으므로 실제 가동되지 않는 병상까지 포함해 간호등급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만큼 입원환자수 대 간호사의 비율로 일원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간호사 인력난의 원인으로 간호서비스의 저수가 문제를 꼽았다.

권혜진 교수는 “전체 50조원의 건강보험재정 중 간호수가의 비중은 3%에 불과하다”며 “저평가된 수가로 인해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간호사 추가고용의 유인책으로 작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입원료는 소정점수에 의학관리료 40%, 간호관리료 25%, 병원관리료 35%로 구분돼 있다.

권 교수는 “간호관리료 비중의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적정보상 수준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며 “현행 수가구조에서 간호행위의 보상은 입원료와 상응하는 개념이라고 봐야 하나 입원료의 구성비율을 볼 때 간호관리료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돼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입원서비스에 투입되는 간호사의 업무비중과 기여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입원료 중 간호관리료를 별도의 간호수가체계로 독립시켜 비보상 간호서비스에 대한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입원료에 포함돼 있어 독립적인 상대가치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간호관리료에서 간호사의 야간·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적용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또 간호사는 병원 현장뿐만 아니라 의료, 노인요양, 방문간호 등 지역사회 건강유지를 위한 핵심 의료인력으로 선진 각국이 간호사 확보를 위해 관련 법률 제정과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관련 법 제·개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1992년 '간호사 등 인재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간호사 정착 촉진과 재취업 지원, 간호사 양성 촉진 등의 사업에 2013년 기준 9천386억원의 국가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미국도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3년 2천만 달러의 국가예산을 들여 간호사 경력개발 지원 및 간호학생 대출과 장학금 지원, 간호전달체계 개선 보조금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혜진 교수는 “간호사 공급의 지역 간 불균형은 2010년 기준 입원일수 1천일당 간호사수가 서울 2.39명인데 비해 전북 0.70명, 경남 0.78명으로 3배 이상 격차가 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방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와 간호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배경으로는 대형병원의 증가와 신증축 병상수 증가, 간호관리료차등제, 상급종합병원 기관인정평가 실시 등을 들 수 있으며 특히 간호관리료 차등제 시행이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201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방안 연구'에서 병상수 대 간호사 기준을 환자수 대 간호사수로 변경할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간호등급이 하향조정되고,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등급이 상향조정되는 것으로 나타나 단순한 ‘기준’ 변경만으로도 대도시, 대형의료기관과 지방 중소병원의 양극화가 다소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또 간호사 공급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간호대학생 공중보건장학제도 및 공중보건간호사제 도입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과 맞물려 간호인력 확충을 도모할 수 있는 시점이므로 지방병원의 간호사 인력확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나선 곽월희 대한간호협회 이사는 “임상현장 간호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여기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만큼 법률과 규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간호계도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선배 간호사의 질책과 속칭 ‘태움’의 악습을 척결하고 의료인 상호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자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인식 개선과 지원방안 마련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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