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은 1인1개소법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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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은 1인1개소법 대상 아니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08.3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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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법 해당 조항은 '의료인'에 국한
비영리법인은 복수의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 가능
1인1개소법 조항은 ‘의료인’에 국한하는 조항인 만큼 의료법인과 민법·특별법상 비영리법인은 복수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또 국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이 조항은 국내에 국한되는 만큼 해외에 별도의 의료기관을 복수로 개설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8월30일자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의료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의료인이 복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서울대병원장의 경우 분원 운영위원장을 겸임하는 등 대형 대학병원 상당수가 본원 원장이 분원 운영에 관여하는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국내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외에 의료기관을 개설 시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33조제8항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해치는 부작용을 막고, 의료의 적정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허용해 의료인의 진료책임과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입법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의료인이 복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폐해(과잉진료·위임진료 횡행, 의료자원의 왜곡 등)를 방지해 환자의 실질적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통해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지만 이 조항에 따른 수범주체는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료법인 및 민법·특별법상 비영리법인은 정관에 근거해 복수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서울대학교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2조에 따라 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으로서 동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타 대학병원 역시 학교법인이 개설한 기관으로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내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외에 별도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의료법 제33조제8항은 국내 개설·운영 의료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해당 조항의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운영된 기관으로, 의료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외의 ‘의료기관’은 의료법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국내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외에 의료기관을 추가 개설할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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