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청탁금지법 교육자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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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청탁금지법 교육자료 배포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08.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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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순서 변경 등 부정청탁에 해당 과태료 부과
A씨는 모 국립대병원에서 입원을 하기 위해 신청점수를 하려고 했으나 접수순서가 너무 밀려 있어 자신의 친구이자 해당 병원 원무과장 C씨의 친구 B씨를 통해 먼저 입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했고, 원무과장 C씨는 접수 순서를 변경해 대기자 A씨가 먼저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은 경우 9월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국립대병원의 입원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 사규 등을 위반해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에 해당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입원대기자인 A씨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일반인 B씨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원무과장 C씨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대한병원협회는 8월30일 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 교육자료를 전국 회원병원에 배포해 각 병원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 및 직원 교육 등을 통해 법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병원협회는 현재 청탁금지법 하위법령(시행령) 제정이 진행되고 있어, 병원 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적용기준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해당 정부부처 및 전문가와 필요한 행정해석 및 Q&A를 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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