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속 의사 진료 허용ㆍㆍ중소병원 의사 구인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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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속 의사 진료 허용ㆍㆍ중소병원 의사 구인난 해소
  • 김완배
  • 승인 2005.09.2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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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협의회 이사회, 진료과장 갑근세 본인이 내야
앞으로 의료인의 비전속 진료가 허용되고 외국인 의사가 국내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진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임종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서비스산업육성 TF팀장은 28일 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 제 41차 이사회에 나와 향후 의료제도 개선방안을 밝혔다.

임 팀장에 따르면 정부는 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도 여러 의료기관에서 비전속 의료인으로 진료가 가능하도록 의료법 제30조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것.

이렇게 되면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돼 있으면서 다른 의료기관에서 비전속 의료인으로 진료가 가능해 져 중소병원의 의사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지방병원과 협진체계속에서 대학병원이나 중소병원 유명의사의 지방환자에 대한 출장진료가 가능해 진다.

그러나 대학병원 의사가 다른 의사 이름으로 의료기관을 의원급 개설하고 퇴근후 진료에 나서는 것은 금지되며 의사 1명이 여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도 할 수 없다는 임 팀장의 설명이다.

정부가 의료인의 비전속 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마취과 의사의 경우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진료하고 있는 것과 특정 의료인의 진료를 받기 위해 전국의 환자가 대도시 지역의 유명의사를 찾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상으로 풀이된다.

임 팀장은 이어 외국인 의사의 국내 거주 자국민 진료 허용과 관련, 포괄적인 범위에서의 인정은 어렵고 병원에 소속된 의료인으로 가정의학이나 내과 등 1차진료에 한해 국내거주 자국민을 진료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 의사가 자국민 진료외에 내국인을 진료하면 추방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

국내 체류 외국인이 384만명에 이르고 장기체류 외국인만 해도 28만명에 달하는 실정에서 현재 종합병원에 설치된 외국인 전담 진료소만으로는 진료가 어렵고 그나마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환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경우 영국과 일본은 1960년에 MOU를 체결, 상대국에서 자국인 의사의 자국인 진료를 허용중이며 싱가포르는 국민진료와 외국인 진료를 위한 면허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외 의료인의 국내 진료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도 중국 청도 시립병원내에서 한국인 진료를 위한 한국인 클리닉을 운영중이다.

임 팀장은 이어 의료기관 평가제도 통합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다양한 기구에서 유사평가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평가와 응급의료기관평가, 종합요양전문기관 평가 등을 관장하는 의료기관평가원 설립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임 팀장은 그러나 지금까지 직간접적으로 평가업무를 수행해온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반대를 감안, 현행 평가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에게 적절한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임 팀장은 의료기관 종별 구분 폐지에 대해 종합병원을 폐지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기능중심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히면서 종별가산율 문제는 보험급여 충당범위내에서 가산율을 조정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선 일부 중소병원장들은 정부의 세제강화정책에 따라 지금까지 병원에서 부담하고 있는 진료과장들의 갑근세를 앞으로는 의사들이 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으로 세수원 부족으로 정부에서 세제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관행대로 진료과장들이 내야하는 갑근세를 더이상 병원측이 부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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