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확인제도 개선 촉구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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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확인제도 개선 촉구 성명서
  • 박현 기자
  • 승인 2016.07.28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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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

또 한분의 소중한 목숨이 사라져갔다. 안산에서 한평생 동네의원을 하며 오로지 한 길을 걸어온 평범한 의사의 죽음의 한 가운데에는 현지조사라는 이름의 폭력이 자리 잡고 있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지난 5월23일 65세의 고인에게 복지부, 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사전 고지 없이 방문해 아무런 자기 방어에 대한 설명 없이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확인서에 서명을 강요했다.

소명기회와 법률적 방어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한 한 의사는 그렇게 스스로 우리 곁을 떠나셨다.

언제라도 이러한 일이 있어날 수 있는 현 심사제도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노만희)는 분노한다.

모든 의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고 가는 현 급여기준과 실사의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사실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조사 기간 연장과 조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협박하는 실사의 관행은 국민 기본권을 묵살하는 행위이며 범죄행위이다.

또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감추고 있다가 필요할 때 써먹는 실사의 관행은 반드시 없어져야한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고인에 대한 회원들의 안타까움을 전하며 고인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고 더 이상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제도개혁에 대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와 관련 의협회장이 7월26일 심평원장에게 제시한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제도 개선안과 심사제도 개선안에 대해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각과 개원의 협의회 회장의 연대서명과 함께 다음을 요구한다.

1.보건복지부는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1.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현행제도의 개선 방향을 적극 수용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하라

1.만일, 이러한 것이 지체될 경우 대한개원의협의회 및 회장단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때까지 투쟁을 할 것이다.

2016. 7. 26.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노만희
대한개원내과의사회   회장  최성호
대한외과의사회   회장  천성원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회장  임현택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이충훈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김동석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회장  김용훈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회장  유태욱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회장  김승진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회장  차상면
대한안과의사회   회장  이재범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회장  홍일희
대한피부과의사회   회장  김방순
대한비뇨기과의사회   회장  어홍선
대한개원영상의학과의사회  회장  이창석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회장  최봉춘
대한신경과의사회   회장  이태규
대한재활의학과개원의사회  회 장  이상운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 장  노만희
대한신경외과의사회   회장  김문간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회장  김창수
대한병리과개원의사회  회장  박진규
대한진단검사의학과의사회  회장  현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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