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따라 대회원 법률서비스 강화해 나갈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이하 의협)가 최근 변화하는 의료환경으로 인해 회원이 선의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대회원 법률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법 주요 조문 해설서'를 작성·배포했다.
의협이 작성·배포한 '의료법 주요 조문 해설서'에는 의료법 중 회원들이 의료업을 행하면서 수시로 접하거나 혼동할 수 있는 △의료인 결격사유, 행정처분 △진료거부 정당사유 △허위 진단서 및 처방전 발행 △기록열람 △무면허 의료행위 △환자유인행위 금지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의료기관 개설 주체 △중복개설 금지 △과장광고 금지 등에 관한 주요 조문과 함께 해설, 벌칙 행정처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등을 비교적 쉽게 풀어 설명하고 있다.
의협은 “모든 회원들이 '의료법 주요 조문에 대한 해설서'를 반드시 숙지해 의료법을 바로 이해하고 어떠한 회원도 의료법에 대한 부지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의료법 주요 조문 해설서'는 의협 홈페이지 무료법률상담실이나 산하단체 회원게시판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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