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자살 유발 의료기관 현지조사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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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자살 유발 의료기관 현지조사 개선하라
  • 박현 기자
  • 승인 2016.07.2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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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성명서 발표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안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뇨기과 원장의 실사에 대한 관련자 조사를 촉구하며 재발방지와 현지조사 관련 문제점 개선을 요구한다.

고인의 서류, 메일, 문자 확인 결과 지난 6월23일 복지부 지휘감독 하에 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지사)의 직원이 사전고지 없이 방문해 3일간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컴퓨터 작업에 익숙하지 않은 고인은 제출자료 수집에 많은 고충이 있었다고 한다.

본인이 원할 경우 자료제출 기한연기를 요청할 수 있었고 확인서명 역시 연기할 수 있었음에도 현지조사팀은 이를 전혀 알려주지 않았고, 조사원들은 조시기간 동안 고인이 매우 힘들어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조사기한내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다고 한다.

추후 자료제출의 소명기회와 법률적 방어를 위한 기회에 대한 설명 없이 확인서명만 받아간 것에 대해 미망인과 유족들이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사실확인서(피조사자가 잘못했다는 취지로 조사팀장이 임의로 작성된 것)에 서명하지 않으면 조사기간 연장과 조사범위 확대하겠다는 복지부 실사의 관행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사실확인서에 대한 서명강요는 '자백강요행위'로 수사기관에서조차 피조사자의 인권을 위해 엄격히 금하고 있는 행위이다.

대한민국 헌법 12조2항에는 국민 기본권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묵비권을 명시해 놓았다.

보건복지부 행정조사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나 기회도 보장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자백을 강요하며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사실확인서의 경우 추후 법적 소송에서 결정적 증거로 악용하므로 피조사자는 소송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의 행정소송을 통한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또한 사실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더 많은 범위를 조사하겠다는 협박은 위법적 조사행위이다.

이에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1.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현지조사를 담당했던 조사관들을 엄중 문책하라!

2.보건복지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현지조사를 반드시 사전 고지하고 사실확인서 서명 강요 같은 불법적인 실사관행을 개선하라!

3.현실에 맞지 않는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심사기준을 공개하라!

2016년 7월27일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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