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및 심사제도 이대로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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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및 심사제도 이대로는 안 돼
  • 박현 기자
  • 승인 2016.07.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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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심평원장과 간담회 통해 제도 개선 사항 전달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안산 A원장 자살 사건을 비롯해 불합리한 현지조사 및 심사제도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전달하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7월26일(화) 오후 5시경 의협회장과 심평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심평원 서울사무소 8층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의협은 복지부의 현지조사와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준수와 최소의 범위 내에서 실시되는 것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며 향후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7가지 개선방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동 개선방안은 현재 공단의 환수나 심평원의 심사조정 등이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나 실적위주가 아니라 계도와 사전안내로써의 기능에 부합토록 하기 위함이다.

의협이 제시한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제도 개선방안은 ①요양기관에 대한 사전통보제 전면 실시 ②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대상 선정시 의사단체 참여 ③해당 요양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에 의사단체 참여 ④조사 대상 자료의 구체화 ⑤조사 대상 기간의 축소 ⑥지침 위반시 제재 규정 마련 ⑦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결과의 공유 등이다.

아울러 의협은 의료기관의 진료행태나 환자의 진료비 부담 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심사제도의 역할을 고려해 의학적 타당성에 근거한 기준 설정 및 운영의 투명화를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다.

심사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①상설 급여기준 개선협의체 구성・운영 ②심사기준 공개 등 심사 투명화 ③심사기준 변경에 대한 사전 홍보 강화 및 적정 계도기간 설정 ④심사 소급적용 배제 ⑤청구 및 심사기준 관련 안내사항 지원 등이다.

의협은 “의학적 전문성이 아닌 건강보험재정 절감 측면에 치우친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제도 운영으로 인해 의사의 진료권 뿐만 아니라 국민의 진료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며 “금번 간담회를 통해 의료발전과 국민이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도록 현지조사 및 심사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의협과 심평원이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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