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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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확대
  • 정은주
  • 승인 2005.09.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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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화 의원, 의료급여법 개정안 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 외의 취약계층까지 의료급여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

의료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가운데 저소득층의 의료보장 측면에서 제공되고 있는 의료급여의 경우 주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로 한정하고 있어 의료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

따라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로 확대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최근 국회의원 17명의 동의를 받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중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의료급여의 수급권자 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로 규정했으며, 수급자의 소득증가로 수급권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일정기간 연장해 의료급여를 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급여실시 여부의 결정전이라도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의료급여의 일부를 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긴급한 필요상황이나 급여내용,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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