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행심위, 16건 중 9건 경감
상태바
의료인 행심위, 16건 중 9건 경감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05.31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건은 재심의 결정하고 4건은 원안대로 동일하게 의결
의료기관 개설자가 타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도록 돼 있으나 유사한 사례에 대해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 결과 대상자가 사실상 의료기관을 폐업했으나 임대차계약만료기간 등 여러가지 문제로 폐업신고가 늦어진 가운데 장차 봉직의로 근무할 병원에서 가벼운 의료상담을 한 점 등을 감안해 자격정지 15일로 처분이 크게 완화됐다.

제5회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는 최근 회의를 개최하고 위의 사례를 포함해 의사 11명, 치과의사 2명, 한의사 2명, 간호사 1명 등 총 16명에 대해 심의를 진행해 9건을 사전 통지된 행정처분보다 경감하고 3건을 재심의 결정하고 애초 행정처분과 동일하게 결정된 경우 4건 등의 의결을 했다.

심의 대상은 환자 유인알선 행위 1건,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 업무를 하게 한 경우 1건, 진료기록 발급 거부 1건, 의료기관 개설자가 타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 1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1건, 환자에게 처방전 미발급 1건, 진료기록부 미기재 1건,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 등 7건이었다.

원 기준대로 결정된 경우 가운데 한 사례는 병원 이사장, 행정부장으로부터 입원환자를 유치하면 특별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전달 받은 간호사가 환자를 유인 알선한 경우로, 검찰에서 선고유예를 받아 자격정지 1개월 10일의 사전통지가 이뤄졌고, 감경 없이 원안대로 1개월 10일로 처분 의결됐다.

또 감경된 경우 중에서는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해 자격정지 15일의 사전통지를 했으나 농촌지역의 산간오지 치과의원이고, 주위에 치과의원이 없어 휴진 시 농어촌 환자들의 진료에 크게 차질이 예상돼 이번에 한해 경고처분하기로 의결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도 기록 열람 또는 사본 교부 등 내용확인의 의무가 있으므로 환자가 처방조제내역을 포함한 진료기록 등의 사본 발급 및 열람을 요청하면 진료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외에는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자격정지 기간 중의 의료행위는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해 면허취소 사항이므로 행정심판에서 패소해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 받으면 송달일 다음날부터 자격정지 처분이 자동으로 속개되며, 행정소송에서 패소 시에는 법원 판결일 다음날부터 자격정지 처분이 자동적으로 속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자격정지가 시작되기 전에 법원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대로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적정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