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등 12개 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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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등 12개 법안 국회 통과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05.1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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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료기관에 대해 환자에 중대한 위해 끼칠 경우 폐쇄처분까지 가능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 분야 12개 법안이 5월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다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개정된 의료법은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해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내의 자격정지(단순 위반)에 처하고, 환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면 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의 경우 개설자의 준수의무에 1회용 주사기 재사용금지·감염환자 진료기준 등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해 환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미치면 의료기관의 폐쇄처분까지 가능하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또 역학조사 의료기관의 폐업 제한도 명시하고 있다.

역학조사를 실시하거나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한 의료기관은 필요한 경우 폐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원인과 피해환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진료 중인 의료인과 환자 폭행·협박 시 가중 처벌하는 안도 포함됐다. 진료 중인 의료인과 환자를 폭행·협박한 경우 형법보다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으로 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한다.

형법에서는 폭행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협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지만 의료법 개정안은 폭행·협박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시효도 설정했다.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일부 사유는 7년)이 지나면 자격정지 처분을 제한해 의료인의 법적 안정성 및 처분시효가 있는 다른 전문 직역(변호사, 변리사 등)과의 형평성을 도모했다.

이날 함께 국회를 통과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정신병원 강제입원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 완화와 지원확대, 전 국민에 대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이 기대된다.

또 정신질환자 정의도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좁게 정의해 우울증 치료 한 번으로 법적 정신질환자가 되는 문제가 해소되며 전 국민 대상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근거도 마련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개시를 새롭게 규정한 일명 ‘신해철 법’으로 의료분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조정·감정위원 수 확대 및 자격요건도 현실화해 현행 50명 이상 100명 이내를 100명 이상 300명 이내로 확대하고 간이조정절차 등도 신설했다.

이밖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법‧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이날 국회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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