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 권리..안락사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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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권리..안락사 찬반 토론
  • 윤종원
  • 승인 2005.09.23 08: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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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권리의 보장인가? 살 권리의 부정인가?"를 주제로 한 안락사에 대한 찬반 토론이 22일 오후 경남 김해 인제대에서 열렸다.

인제대 보건과학정보연구소와 김해호스피스센터는 이날 오후 인제대 D동 107호 강의실에서 의료계와 법학계, 문화계, 종교계 등 관련 전문가 6명을 초청, 안락사를 주제로 한 가을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먼저 안락사 찬성 토론자로 나온 박성환 대동병원 이사장은 "가망이 없고 극심한 고통에 직면한 환자가 심사숙고한뒤 자발적으로 요청하고 의사는 한명이상의 다른 의사와 상의하는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안락사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종연 영남대 의대 교수도 "인간답게 죽을 수 있는 존엄성을 찾기 위해 심신이 건강할때 안락사를 요청하는 유언장 등을 남기면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허영호 김해예술회장은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고 안락사를 원한다는 생각의 신뢰성 확보, 자발적 동의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조건을 갖춘다면 안락사는 찬성한다"며 "그러나 의사도움을 얻는 자살이라는 측면에서 타당성 여부는 쟁점"이라며 토론의 여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홍태용 김해한솔병원장은 "환자의 뜻에 따른 의사의 조력 자살 또는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환자의 경우 그 대리인이 환자의 존엄성과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안락사를 택했더라도 해당 의사와 대리인에게 살인죄가 적용된 사례가 있다"며 안락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재윤 인제대 법대 교수는 "안락사는 현대의학으로도 치유가 불가능한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와 가족, 의사 등 여러 주체의 다양한 이익이 고려돼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해선 안된다"며 "안락사 허용여부에 대한 논쟁보다는 환자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선진적 의료복지정책 마련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배상호 김해찬양교회 목사는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신의 계명을 존중해야 한다"며 "뇌사상태라 할지라도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을 택해야 하며 환자 보호자의 물질적 피해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혀 안락사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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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 2015-09-01 22:14:36
kf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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