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미신고 의사 약 4천명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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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미신고 의사 약 4천명 면허정지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05.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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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서 발송 예정.. 10월31일까지 신고하면 불이익 없어
의료기관에 근무하지 않지만 일괄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의사 4천500여 명에 대해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 요건으로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 부칙 제10609호에 따라 신고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따라서 면허효력정지 사전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은 대상자들은 오는 10월말까지 면허신고를 해야 면허 효력 유지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말 기준으로 일괄면허신고대상자 15만3천799명 중 92.3%인 14만1천988명이 면허신고를 마쳤으며 의료기관 근무 의료인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58명이 현재 면허효력 정지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일괄면허신고대상자는 제도 시행 당시 신고의무자로 2012년 4월28일 이전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처분 절차는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지 않은 의사 4천554명, 치과의사 963명, 한의사 521명 등 면허 미신고 의료인 6천38명이 대상이며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서가 해당 의료인의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로 통보될 예정이다.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 사전통지를 받은 면허 미신고 의료인은 오는 10월31일까지 각 중앙회 면허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면제·유예신고 포함)해 면허효력 정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2016년도에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2011년∼2015년까지 5년간 연간 8시간씩 총 40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보수교육 면제·유예가 가능한 경우 각 중앙회에서 면제·유예 확인을 받은 후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나 향후 의료기관에 재취업 의사가 있는 경우 보수교육 유예 신청 및 면허신고 등을 통해 면허를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고 10월31일까지 면허신고를 하지 않거나, 5월31일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2016년 11월1일부터 면허신고를 할 때까지 면허효력이 정지된다.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는 대학원 재학생과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자(학사학위 취득을 위해 학습 중인 자)이며 유예 대상은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휴직자, 퇴직자, 교수 및 연구원, 일반·행정기관 종사자, 해외체류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입원 또는 질병휴직자, 군복무 중인 자)이다.

한편 면허신고는 현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해야 하며 면허효력이 정지되면 면허와 관련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면허 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면허신고를 하면 바로 효력정지가 풀려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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