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또는 간호사 등 의료인 1명만 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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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또는 간호사 등 의료인 1명만 두면 된다
  • 박현 기자
  • 승인 2016.04.2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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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의료인이 있는 경우 간호조무사는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수행 가능
간무협, 전국 요양병원장에게 당직의료인 제외 관련 서신문 발송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는 법제처 해석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당직의료인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전국 요양병원장에게 간호조무사나 병상수와 관계없이 의사 또는 간호사 등 의료인 1명만 있으면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서신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간무협이 최근 부산지방법원과 대구지방법원 판결내용을 검토한 결과 의료법 제41조에서 당직의료인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당직의료인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얼마나 배치해야 하는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시행령 등에 위임하고 있지 아니해 입법상 흠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간무협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이 나와야겠지만 의료법 제41조가 개정될 때까지는 의료법 제41조에 위임 규정이 없어 의료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고 있는 당직의료인 수 등은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간무협은 요양병원에는 당직의료인으로 의사 또는 간호사 1명은 반드시 둬야 하며 의사 또는 간호사 1명이 근무를 하는 경우 간호조무사는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 하에 간호업무 및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요양병원 전체에 당직의료인으로 의사 또는 간호사가 1명도 없는 경우 간호조무사를 단독 근무케 하는 것은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간무협은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법제처 해석을 근거로 의사와 간호사가 야간당직을 하고 있음에도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교체한다고 통보하고 심지어는 간호사로 교체한다고 통보해 그만 두려고 해도 병원 측의 잘못이 아닌 보건복지부 방침이 변경된 것이라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간무협은 보수교육과 관련해 대부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병원 측에서 보수교육 당일 공가와 함께 보수교육비 등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밝히고 요양병원 간호조무사들에게도 공가처리 및 교육비 지원 협조를 요청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법원 판결과 같이 당직의료인에서 간호조무사가 제외된 것과 무관하게 현행 의료법 제41조에 위임근거가 없어 당직의료인 수 등을 정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령 제18조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홍 회장은 “법령 개정 시까지 법원판결의 의미에 대해 요양병원장이 숙지해 요양병원과 간호조무사 상생을 위한 길을 모색하기 위해 서신문을 발송하게 됐다”며 배경을 설명하고 “새 국회가 들어서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의료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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