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소통 기반으로 보장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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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소통 기반으로 보장성 확대"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04.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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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장관 "바이오헬스산업이 창조경제의 꽃 되도록 지원 아끼지 않겠다" 강조
▲ 정진엽 장관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과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환자 안전 및 의료기관 감염관리,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국민의 의료 이용 걱정을 덜고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4월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임기 중 중점 추진 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이어 “우수한 인재와 자원이 집적된 보건의료분야의 특징을 살려 보건의료계와 합심해 바이오헬스 산업이 창조경제의 꽃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해외의료진출법 제정을 기반으로 한국의료의 세계적 브랜드화를 위해 종합적 육성 및 안정적 제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제약·의료기기·정밀·재생 의료 등 새로운 보건 의료환경에 발맞춰 맞춤형 지원을 위해 끊임없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진엽 장관은 이와 함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통해 취약계층의 의료복지 실현과 만성질환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원격의료는 의료영리화가 아니라 의료취약지 공공의료를 보완하고, 국민건강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즉 일부에서 동네의원 몰락을 우려하지만 동네의원 중심으로 기존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도록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을 확대,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정착과 일차의료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정 장관은 강조했다.

정진엽 장관은 지난해 8월26일 취임 이후 역대 어느 장관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쉴틈 없이 보건의료 현장방문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자주 보건의료 현장을 방문해 이야기를 듣고 체험하는 것은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반응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도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현장 속에서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며 “국민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현장, 지카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검역 현장, 신성장동력으로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릴레이 행보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이와 함께 인사 불균형과 인사 불만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관련해 “직원들의 관심이 큰 승진과 전보, 교육 등 인사정보 사전공개를 통해 인사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매 분기별로 인사캘린더를 이미 공개하고 있으며, 매년 1월과 7월 정기 전보인사를 실시해 인사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2월부터 매월 근평, 승진제도, 필수보직기간 등 인사관련 제도를 Q&A 형식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며 소속기관장에게 인사권 위임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4월14일자로 훈령을 개정해 질병관리본부장 등 소속기관장에게 기관 내 전보·승진 등 인사권을 확대 위임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밖에 인사고충 핫라인 등 의사소통 창구를 개설했으며 국·과장을 대상으로 리더십 역량진단 및 교육을 총 3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실거래가 약가인하 주기완화 및 신약 등 약가우대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약가제도 개선협의체 논의를 통해 검토가 진행 중이며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국내 개발 신약에 대해서는 6월까지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임명된 질병관리본부장, 국립보건연구원장이 모두 서울의대 출신으로 장관과 동문이어서 학연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오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질병관리본부장의 경우 올 1월 정무직으로 승격돼 복지부가 인사에 관여할 수 없는 직위이며 국립보건연구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인사혁신처 주관 공모를 통해 임용된 것이므로 채용 절차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인사혁신처의 공모는 서류 및 면접시험 등 모든 채용절차가 종료돼 선정된 후보자를 해당부처에 추천할 때까지 응모자의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정 장관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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