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의 역할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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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의 역할 정립
  • 병원신문
  • 승인 2016.04.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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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에 바란다 - 박용우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장
요양병원에 대한 이해와 소통이 필요

20대 국회의 출범이 다가오고 있다. 국회, 특히 의료계의 주요정책과 제도를 다루는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생의 길을 모색할 변화를 바란다. 또한 다가오고 있는 고령사회에 대한 문제는 온 국민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점을 찾아야할 것이다.

우선 요양병원에 대한 이해를 구한다. 단편적인 정보와 일부 병원의 문제로 인하여 왜곡되고, 오해를 받는 상황이 요양병원 종별 신설 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의료복지의 중심인 요양병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보파악이 고령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해나갈 첫 단추이며, 그 시작은 열린 의사소통과 충분한 전문가의 의견수렴에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협회가 정책과 제도 연구의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확신한다. 요양병원, 나아가 노인의료의 최고 전문가 집단은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이다. 특히, 협회 임원진은 노인병학회, 치매학회 등 다양한 노인의료 관련 학회에서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노인의료에 대한 연구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전문성을 인정하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제도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덧붙여 말하자면 노인의료복지에 대한 연구는 중장기과제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의료정책추진과 제도도입의 면면을 살펴보면 굳이 예를 들 필요도 없이 졸속 추진한 사안이 매우 많다. 하물며, 아직 제대로 겪어보지 못하여 미숙한 노인의료복지의 시스템을 단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 자명하다.

올바른 노인의료복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하여 우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의 역할 정립, 간병의 제도화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과 일부 저질병원의 퇴출, 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수가체계 등에 대한 논의와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의 역할정립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11%을 넘어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가고 있으며, 초고령 인구(80세 이상)가 급증하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이에 대한 대비 는 너무 부족한 상태이다.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어 올해로 8주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인 까닭에 노인의료 전달 체계 등에서 많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공동생활 시설인 요양시설과 의료기관인 요양병원 간 제대로 된 역할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병원과 시설 간 역할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아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병원이 아닌 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중증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지 못한 채 방치되기도 하여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가 적절한 시기에 제공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치료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질병관리와 기능회복이 되도록 적절한 노인의료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해야 한다. 의학적 필요도가 높은 장기요양 1,2 등급 환자는 요양병원으로 가서 적절한 치료와 요양을 받도록 하고 의학적 필요도가 낮은 3, 4등급 환자는 요양시설로 가서 돌봄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 노인환자의 질병예방과 치료가 가능하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

현재 요양시설의 입소 대상자는 요양 1, 2등급의 어르신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욕창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와상 환자군이거나 중증 치매환자, 신체기능 저하 및 기관지절개로 소변줄 등 의료 삽입관을 착용하고 있는 의료 필요도가 매우 높은 환자 군으로 적극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로 사료된다.

덧붙여 간병비의 급여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요양시설에는 지급되는 간병비가 요양병원에는 지급되지 않고 있어 입원환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제도 밖에 있기 때문에 할인 등의 유인행위, 간병질 저하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병서비스를 제도화하고, 법으로 명시된 요양병원 간병비를 지급해야 한다. 제도화에 따른 기대효과는 국민의 간병비용 절감 및 환자 인권 향상, 간병비 할인 등의 환자유인행위 근절로 인한 일부 저질병원 퇴출이 있겠다.


답은 의료와 복지의 통합에 있다!

노인질환의 특성상 의료와 복지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단지 여러 질환의 특성, 의료체계, 사회복지의 지원체계 등의 다양한 변수에 의해 제공되  는 서비스의 비율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서울대 권순만 교수 연구, 노인병학회 노용균 교수 연구 참고)

그러나 요양병원에 대하여 규제를 할 때는 노유자시설로 인식하고, 지원을 할 때는 의료기관으로 인식하는 모순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소방시설의 안전시설 규정에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라기 보다는 노유자시설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치매정책에서 요양병원의 역할은 거의 없다. 현실적으로 치매를 치료 하고 사회에 복귀시키는 역할은 요양병원이 하고 있음에도 노인정책과에서 의 치매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책에는 요양병원은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다. 노인정책과에서는 치매약지원제도도 시행하는데 요양병원에서 인정되는 치매재활 프로그램은 전무한 상태이다. 내가 선택해서 병에 걸리는 것도 아닌데 암환자는 상병 특례를 받고, 치매환자는 요양시설로 내몰리고있다.

결국 요양병원이 의료적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지만 국민들은 노유자시설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시설 뿐 아 니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에서도 반영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 정립은 향후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제공되 는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고려할 때 시급한 문제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서로 간의 전달체계가 달라서 이를 조절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이러한 서로 간의 자원분배를 위한 제도 정비를 위한 법(가칭 노인의료복지법)과 주무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
종합하자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의 역할 정립, 간병의 제도화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과 일부 저질병원의 퇴출, 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수가체계 등 요양병원이 제공하고 있는 노인의료복지 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위해서 중장기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일본도 과거 요양병상의 급증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겪었으며, 현재는 요양병상의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으나 실적이 미미하여 2012년 목표를 2016년까지 연장하고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실패사례를 답습하지 않고, 잘된 시스템만을 선별하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 일본의 포괄 의료복지 시스템의 구축은 우리가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발전된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건강보험공단 통합으로 단일의 공급체계를 운영하게 되면서 인구 고령에 따른 다양한 보건의료 수요를 감당할 지자체 단위의 조직과 예산이 없어 지역사회가 역할을 다 할 수 없는 현실이다. 지자체와 지역복지시스템과 연계하여 우리나라 요양병원이 일본의 포괄 의료복지 시스템의 역할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노인의료전문가단체인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중장기연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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