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목적 임상, 건강보험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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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적 임상, 건강보험 적용된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04.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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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연구와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연구 등 공익목적의 임상연구에 대해 조만간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4월14일부터 5월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2월3일 공포, 오는 8월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관계기관의 추진실적을 평가토록 하며, 개인 및 법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계약해 사업을 수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체납한 보험료가 없음을 증명하게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경제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로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연구와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연구 등 공익목적의 임상연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최신 의료기기로서 식의약처장이 기존 기술과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해 허가를 면제받은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건강보험 제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되고, 2차 납부의무 부과 및 납부사실 증명을 통해 자발적인 건강보험료 납부를 유도할 수 있게 된 한편 최신 의료기술 및 임상연구에 대해 건강보험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치료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이번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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