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외국인 성형미용 부가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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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외국인 성형미용 부가세 환급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03.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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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제정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이하 고시)가 제정됨에 따라 4월1일부터 외국인환자가 국내에서 미용성형 시술을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환급된다.

보건복지부는 보다 많은 외국인환자가 한국의료를 찾도록 하기 위해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등과 관련된 고시를 3월22일 제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외국인환자에게 미용성형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 제정된 고시에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의료기관과 환급절차, 환급이 가능한 장소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이어 고시를 제정함으로써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된 입법을 완료했다.

다른 의료서비스와 달리 미용성형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외국인환자에게는 이를 환급하게 된다.

상품의 경우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보편화돼 있으나 서비스의 경우 관광호텔에 이어 두 번째로 도입되는 제도다.

고시의 주요내용을 보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곳을 이용해야 한다.

2016년 3월 기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중 성형외과·피부과·치과·한의과로 진료과를 등록한 기관은 총 1천522기관이다.

해당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의료기관이라는 표찰과 환급절차를 게시해야 한다.

환급이 되는 항목은 성형수술·악안면교정술·피부과시술 등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의료서비스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유치의료기관·유치업자)이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경우와 외국인환자가 직접 유치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하지만 불법브로커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환급이 되지 않는다.

또 성형수술 후유증 치료, 재건수술,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교정술은 제외다.

환급절차는 외국인환자가 우선 의료기관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의료비를 결제한 후 의료용역공급확인서(환급전표)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에 환급창구에 제출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인천·김해·제주·김포·청주국제공항과 인천 1·2항, 부산항, 평택항의 경우 공항·항만 면세구역 내 환급창구를 찾으면 되며 환급창구가 없는 무안·양양·대구공항 등의 경우 세관 옆 메일박스에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투입하면 출국 후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진료비 총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백화점 등에 설치된 도심 환급창구에서도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내에도 환급창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6년 4월1일부터 2017년 3월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제도의 효과성 등에 따라 지속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보건산업정책국 이동욱 국장은 “이 제도를 통해 외국인환자가 미용성형 항목별 진료비와 부가가치세를 알게 돼 알권리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며 “시장의 투명화를 통해 최근 중국 등에서 우려하는 과다 수수료 문제의 해결에도 일조하고, 한국의료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외국인환자 유치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또 제도가 시행되는 4월1일 전에 의료기관이 단말기를 구비하고 표찰을 게재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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