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및 변경된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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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및 변경된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고시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02.2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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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는 2월24일 고시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회원병원들에 안내했다.

신설된 3개 항목은 △[339] Eltrombopag olamine 경구제(품명: 레볼레이드정 25mg, 50mg) △[339] Romiplostim 주사제(품명: 로미플레이트주 250mcg, 엔플레이트주 500mcg) △[629] Darunavir ethanolate + Cobicistat silicon dioxide 복합제(품명: 프레즈코빅스정) 등이다.

변경 8개 항목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113] Gabapentin 경구제(품명: 뉴론틴 등) △[117] Duloxetine 경구제(품명: 심발타캡슐) △[119] Pregabalin 경구제(품명: 리리카캡슐 등) △[214] Treprostinil 1mg/mL, 2.5mg/mL, 5mg/mL 주사제(품명: 레모둘린주사) △[264] Lidocaine 패취제(품명:리도탑카타플라스마) △[399] α-lipoic acid(또는 Thioctic acid) 경구제 △[629] Darunavir ethanolate 325.23mg, 600mg 경구제(품명:프레지스타
정, 600mg) 등이다.

시행일은 3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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