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혈진단 용기도 조직물류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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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혈진단 용기도 조직물류 폐기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01.25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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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월21일부터 시행
채혈진단에 사용된 혈액이 담긴 검사튜브, 용기 등도 위해의료폐기물중 조직물류 폐기물로 분류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1월19일 공포하고 1월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한병원협회는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폐기물관리법 신설조항을 안내하고 업무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격리의료폐기물을 넣은 전용용기는 용기를 밀폐하기 전에 용기의 내부를, 처리하기 위해 보관시설 외부로 반출하기 전에 용기의 외부를 각각 약물소독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돼 1월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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