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때까지…결정문 당사자에 1월5일 도달
법원이 지누스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소프트웨어인 '피닉스'에 대한 인증취소 처분효력을 정지시켰다.
따라서 약학정보원의 'PM2000'에도 같은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누스(대표 김성림)가 낸 적정결정 취소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최근 인용했다.
이 결정문은 1월5일 당사자에 송달돼 곧바로 효력(도달주의)이 발생했다.
법원은 적정결정 취소처분 취소를 청구한 본안소송 판결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지누스 김성림 대표는 "1월5일 법원으로부터 적정결정 취소처분취소의 소 사건을 판결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문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이와 같이 결론냈다.
이에 따라 '피닉스'는 1심 판결 때까지는 인증취소 유예기간인 2월2일 이후에도 계속 사용될 수 있게 됐다.
심평원 측은 서울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이 '피닉스' 인증취소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오는 1월8일 오후 3시 예정된 'PM2000' 사건에도 같은 결정이 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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