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 20곳, 투명사회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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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 20곳, 투명사회협약 체결
  • 김완배
  • 승인 2005.09.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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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유통 투명화, 건보 허위청구 근절 등 다짐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을 비롯,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민간과 공공부문의 보건의료단체 20곳이 한자리에 모여 이른바 부정부패를 하지 않겠다고 자율정화를 선언하는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했다.

보건의료단체 20곳은 13일 오후 2시 서울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고 의약품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 의료비 허위청구 등 건강보험 청구 부조리 방지, 병원등 의료기관의 투명경영 실천 등의 3대 의제에 대한 실천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7장 30조 항목에 부칙을 포함, 총 31 항목으로 구성된 투명사회협약은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부터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의료기관 투명경영에 공공부문의 부패방지 개선 노력에 이르기까지 보건의료부문의 전 부문에 걸쳐 투명사회 실천을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특히 협약 체결대상에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같은 공공부문이 포함돼 쌍방향 감시가 가능해진 점이 특이한 점.

보건의료단체 20곳은 이날 협약체결에서 투명사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참여헌장을 채택하고 의약품 등의 유통과 건강보험 청구 등의 분야에 불법적이고 구조적·고질적인 부패고리를 더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보건의료단체 20곳이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지난 1997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뇌물방지협약, 2003년 국제연합의 반부패협약 등 본격적인 반부패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는 것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며, 우리나라도 지난 3월9일 투명사회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각 부문과 분야,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 20곳은 이날 협약체결식에서 범국가적인 투명사회협약에 적극 동참, 보건의료분야의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강도높은 실천적인 자정활동을 전개하고 나아가 보건의료분야 투명성 개선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 투명하고 깨끗한 선진사회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의 경우 상시적 부패방지 추진 시스템을 운영할 것과 정책과정의 투명성 확대, 부패직원에 대한 징계 강화, 내부 공익신고 등 부패신고제도 활성화 등에 나서게 된다.

또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는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음성적, 탈법적인 금품수수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의료기기의 병원 직거래 강화와 리베이트에 대한 세부적 처벌기준 마련을 통해 자율정화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의약품 등 유통부조리센터 운영과 유통조사단 설치 및 운영, 리베이트 등 금품류 여구 및 제공의 제한, 그리고 의약품 등 유통투명화를 위한 윤리선언으로 부패의 고리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청구와 관련해선 비양심적인 건강보험 허위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며 허위청구를 하는 보건의료인에 대해선 자율정화 차원에서 엄중한 징계조치를 할 것을 천명했다. 허위청구 근절을 위한 자체 감시활동 강화를 비롯, 허위청구관련 정보제공에 대한 협조 등의 내용이 협약문에 담겨져 있다.

보건의료단체 20곳은 이같은 내용의 협약을 실천하기 위해 보건의료단체장으로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실천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며, 협의회 의장은 1년 임기로 호선으로 선출하게 된다. <김완배·kow@kha.or.kr>

□협약 전문

전 문

우리는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국민건강 향상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단기간에 국민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틀을 마련하고 국민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등의 유통, 건강보험청구등의 분야에 불법적이고 구조적?고질적인 부패 고리가 잔존하고 있어 경제발전과 선진화된 의식수준에 따른 국민 기대수준의 상승과 의료수요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성한다.

국제사회는 이미 1997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 2003년의 국제연합(UN) 반부패협약 등을 통하여 본격적인 반부패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사회도 2005년 3월9일 투명사회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각 부문, 분야,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 투명 시스템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사회의 투명성을 높여 부패를 방지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에 생각을 같이 한다.

이에 우리 보건의료분야 종사자들은 범국가적 투명사회협약에 적극 동참하여 오늘 보건의료분야의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강도 높은 실천적인 자정활동을 전개하고, 더 나아가 보건의료분야 투명성 개선을 통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선진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모든 참여주체들의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며, 그간의 잘못된 관행과 우리의 의식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국민과 사회로부터 윤리적?도덕적으로 신뢰받는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은 보건의료분야의 투명성을 높여 잔존하는 부패를 청산하고 관련 단체들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보건의료환경을 조성하여 국민과 사회로부터 도덕적으로 신뢰받고 더 나아가 사회 전반의 선진화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공공부문이라 함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직유관 단체와 기관을 말한다.
2) 보건의료관련단체라 함은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
한방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약사회, 대한화장품협회, 대한화장품도매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의약품수출협회, 한국수탁검사기관협회 등을 말한다.
3) 보건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에 의거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과 지역보건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와 약사법에 의거하여 개설한 약국을 말한다.
4) 협약체결당사자라 함은 각 기관 및 단체를 대표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대표자를 말하며,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보건의료시민단체등을 포함한다.
5) 의약품등이란 의약품, 의료기기, 한약재, 화장품을 말한다.
6) 건강보험청구라 함은 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진료비 청구와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진료비청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협약체결당사자는 협약을 제2조에 규정된 기관, 단체 등에 적용하도록 각 부문별 후속 합의를 추진한다.

제4조(협약체결 당사자의 책무) 협약체결당사자는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각 단체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장 공공부문

제5조(공공부문의 역할) 공공부문은 공공부문 및 보건의료분야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각 기관 및 단체의 자정노력과 함께 반부패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각 기관 및 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다한다.

제6조(부패방지체제 개선) 공공부문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부패방지체제의 구축과 활용을 위하여 아래 각 항의 이행에 최선을 다한다.
1) 모든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부패현상발생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상시적 부패방지 추진 시스템을 운영한다.
2)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하고 업무처리과정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실시한다.
3)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 과정의 투명성을 확대하고 민간부문의 실질적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4) 부패직원에 대해서는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엄격하게 적용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5) 내부 공익신고 등 부패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부패신고를 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보상과 함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6)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관련 단체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7조(청렴도 제고) 공공부문은 금품?접대 안 하고 안 받기, 청탁 안 하고 안 받기, 경조사 검소하게 보내기 등을 실천함으로써 사회전반의 청렴도 제고에 노력한다.

제8조(공공부문 종사자 윤리 강화) 공공부문 종사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무상 이익충돌의 회피 제도 등 부패 발생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시책을 시행한다.

제9조(투명성 교육 강화) 공공부문은 직원 및 산하기관의 반부패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명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제10조(투명사회협약 지원)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투명사회협약의 실천 및 이행점검을 위하여 적극 참여한다.

제3장 의약품 등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

제11조(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 의약품 등의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그 회원들은 의약품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및 그 원인제공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한다.
1) 의.약.의약품업계는 의약품 유통상 부패행위인 음성적,탈법적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고 세부적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의약품 유통과정의 투명성 개선 마련에 힘쓴다.
2) 의료기기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 시스템을 제도화하고, 병원과 제조업체간의 직거래를 강화하며, 리베이트에 대한 세부적 처벌기준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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