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조제지시 따른 무자격자 조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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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조제지시 따른 무자격자 조제 정당
  • 윤종원
  • 승인 2005.09.1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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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면허가 없는 약국 직원이 조제용기에 약을 나눠 담았더라도 약사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른 단순한 행위였다면 정당한 조제행위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부(김영혜 부장판사)는 12일 약사 A(32.여)씨가 인천 연수구 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보건소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사가 처방전을 검토해 투약할 의약품의 종류와 용량 등을 직접 결정해 구체적으로 지시했고, 직원이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약을 나눠 담았다면 이는 법률상 약사의 조제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약국 조제실에서 다른 약사의 지시를 받은 직원이 물약을 조제용기에 나눠 담다 적발돼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행위"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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