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과 역할 정립, 간병비급여화 선결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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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과 역할 정립, 간병비급여화 선결과제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5.12.1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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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요양병원 수가 개정 관련 건의
재정절감 아닌 국민 의료복지 질향상 차원에서 개정돼야
요양병원 수가개정은 요양시설과의 역할 정립과 간병 문제 등의 선결과제가 해결된 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박용우)는 12월15일 개최된 정기이사회 및 송년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최근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보건복지부에 ‘요양병원 수가개정 관련 제언’을 통해 “재정절감이 아닌 국민의 의료복지 질 향상 차원에서 수가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우 회장은 “당초 수가 개정방향이 질 낮은 기관의 수가를 깎아서 잘하는 기관에 수가를 더 지급하는 재정중립을 원칙으로 진행해 요양병원의 질을 향상시키겠다 것이 기본 취지였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선안은 재정절감 방향”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협회는 “요양병원이 총 병상 수에 대한 점유율이 31%지만 총 진료비 점유율은 6.7% 수준으로 건강보험 재정절감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저질 요양병원의 난립도 의료기관평가인증과 사무장병원 퇴출로 이미 해결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스프링클러 등 시설기준이 강화돼 1년 안에 하위 30%는 문을 닫을 것으로 전망했다.

협회는 “2010년 수가개선은 요양병원의 질 향상과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등 땜질방식으로 진행돼 왔다”고 지적하며 “이번에는 예정대로 단기과제만 해결하고, 의료행위 등 복잡한 문제는 장기과제로 분류해 협의체와 연구용역 및 시범사업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안에 따르면 입원해 있는 환자의 약 30%는 수가 감산으로 인해 부득이 퇴원을 종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입원일수를 120일로 제한하는 입원체감제 등을 시행하면 환자가 의료기관을 전전하는 현상이 발생해 결국 환자의 피해와 불편이 커지고 상태가 나빠져 의료비도 상승하는 등 큰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박 회장은 “어르신들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 권리 등의 기본적 인권을 박탈 당해 불환전한 시스템 밖으로 떠밀려 나간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요양-개호-보건으로 이뤄진 시스템과 지역사회가 유기저으로 구성돼 있으며, 한 개의 의료기관에 의료보험, 개호보험을 적용받는 병동을 각각 운영해 병원에서도 보건과 개호를 모두 제공할 수 있다.

국내 요양병원도 실제 보건과 개호의 역할을 모두 하지만 일본의 개호에 해당하는 보상은 전혀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협회는 혼재돼 있는 시스템 보완이 수가개정보다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간병비 지원과 포괄간호서비스를 요양병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요양병원의 간병비 급여화 및 요양시설의 입소기준을 낮춰 경증 등급을 신설하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혼재돼 있는 환자들의 이동이 가능해 질 것이며, 갈 곳 없는 경증환자들을 자연스럽게 해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보건복지부 내 ‘노인의료복지과’로 주무부서를 신설할 것과 의료복지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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