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기금, 구체적 사업범위 설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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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기금, 구체적 사업범위 설정 필요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5.12.0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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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개발원 전문가 좌담회에서 국민건강 위해 우선순위 따른 배분 필요성 제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장석일)은 최근 ‘국민건강증진기금 정책 발전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설치 20주년이 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건강증진 및 보건 분야 전반에 걸친 다양한 사업에 사용돼 왔다.

하지만 건강증진기금의 일부 사업이 당초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등 기금 사용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학, 경제, 보건 등 각계 전문가들은 건강증진기금이 그 목적에 맞게 국민의 건강향상을 위해 사용되기 위해서는 기금의 사업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발표자로 나선 신봉기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는 담배 부담금으로 기금이 조성된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금연사업 및 흡연 관련 치료 등에 우선적으로 기금을 지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원철 교수(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는 생활습관에 의해 발생하는 만성질환의 발생을 줄이고 모든 국민이 건강수명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Health Plan 2020) 사업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중점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토론에서는 기금 사용처의 설정과 기금관리의 효율성 강화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됐다.

토론자들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기금의 사용처에 따라 기금을 투입하되 우선순위를 설정해 기금을 배분해야 하며, 향후 건강증진과 관련성이 현격히 낮은 사업은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 등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기금이 설치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엄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금 사업을 사전·사후 심의할 수 있는 별도의 심의기구 등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기금의 부담금 규모가 커지고 사업 범위가 확대된 만큼 독립적인 국민건강증진기금법 제정 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장석일 원장은 “기금 사업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대되는 가운데 한정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최우선적으로 국민의 건강 향상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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