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간염 사건, 감염수칙 위반책임 반드시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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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 사건, 감염수칙 위반책임 반드시 물어야
  • 박현 기자
  • 승인 2015.11.26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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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주사기 재사용 등 비윤리적·비의학적 진료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거쳐 회원 징계 방침”

서울 양천구 모 의원에서 집단 발생한 C형간염 사태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11월19일 양천구 모 의원에 대한 익명의 제보로 해당 의료기관 내원자 중 C형간염 감염자가 잇달아 확인되어 현재까지 총 60명이 넘는 감염자가 확인됐다.

의협은 이 같은 초유의 집단감염사태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로서의 기본 본분을 망각한 비윤리적 행위”라며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검증조사 후 사실관계가 명확히 파악되는 대로 회원징계 등 의협차원의 대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집단감염사태의 원인으로 주사기 재사용 문제와 수액 및 약제 관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의협은 “주사기 재사용의 문제는 의료계에서 조차 믿기 어려운 심각한 수준의 범죄행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의료인에게 있어서 철저한 감염관리는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며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는 두말할 나위 없는 상식인데 이같은 기본과 상식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해불가라는 게 의료계 반응이다.

의협은 특히 이번 사건이 선량한 의료기관들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당 회원에 대해 엄중 징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 조사를 비롯해 사건의 전말을 명확히 파악해 혐의확정 시 해당 회원에 대한 협회차원의 중징계를 고려하고 있다.

C형간염 집단 감염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해 의협은 “이번 사건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극히 드문 사례로 대부분의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은 환자 진료시 감염관리수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으며 메르스 사태 이후 일선 의료기관들은 감염관리에 더욱 경각심을 갖고 환자진료에 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반 병·의원 등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의료법 제36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0호에 의거해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1회용 기구 및 물품은 재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민들은 안심하고 수액제재 처방을 받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협은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도의사회 및 개원의협의회에 긴급 공지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1회용 기구 및 물품 재사용 금지 준수와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1회용품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철저히 소독해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의협은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의협차원에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면서 “국민들께서 동네 병·의원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관련 법조항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1.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2.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3.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4.고가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5.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6.급식관리 기준에 관한사항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 사항) 법 제36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개설자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08.9.5., 2010.1.29., 2010.3.19., 2013.3.23.>

1.입원실의 정원을 초과해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2.입원실은 남·여별로 구별할 것
3.입원실이 아닌 장소에 환자·임부 또는 해산부를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4.정신병환자는 정신병 입원실 외에는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5.전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와 그 밖의 환자를 같은 입원실에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6.전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가 입원했던 입원실 및 그 옷·침구·식기 등은 완전히 소독하기 전에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
7.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진열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
8.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제5호에 따라 규격품으로 판매하도록 지정·고시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규격품을 사용할 것
9.외래진료실에 진료 중인 환자 외에 다른 환자를 대기시키지 않도록 할 것
10.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1회용품은 제외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소독하여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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