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신경림 의원 법안에 결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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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신경림 의원 법안에 결사 반대
  • 박현 기자
  • 승인 2015.11.2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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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제와 기존 간호조무사의 1급 전환 기회 없어 불합리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는 11월25일 긴급 성명서를 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의한 신경림 의원의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발표했다.

간무협은 “등급제(1급면허/2급자격)와 기존 간호조무사의 1급 전환기회 없는 신경림 의원의 법안은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간호인력개편 내용을 담은 신경림 국회의원의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결사 반대한다.

1.신경림 의원은 간호인력개편하고 무관하다고 하나 간호인력개편의 핵심사항인 전문대 양성과 등급제(1급면허/2급자격) 및 기존 간호조무사의 1급 전환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이 모두 포함된 왜곡된 간호인력개편 법안이다.

2.신경림 의원 법안이 통과되면 2012.12.7.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대 양성 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2013. 11월부터 진행해온 간호인력개편협의체 논의내용과 양 단체의 합의노력 등이 일시에 무력화 된다.

3.전문대는 전문대 수준에 맞게 간호학원은 간호학원 수준에 맞게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신경림 의원 법안이 통과되면 전문대와 간호학원의 교육과정이 같아지고 업무와 역할이 같아지는 기현상이 발생한다.

4.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진료보조 인력입니다. 따라서 병의원에 관계없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도아래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그동안 보건복지부나 국회에서 합의를 전제로 간호인력개편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양 단체의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신경림 의원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부나 국회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반드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간무협은 “내부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간호인력개편 검토안을 수용했지만 간협이 신경림 의원 법안을 믿고 거부해 협상이 결렬됐다”며 “양 단체의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어떤 경우에도 법안 통과에 대해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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