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보장 법률안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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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보장 법률안 법사위 통과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5.11.2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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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용익 의원과 문정림 의원 대표발의안 병합 심사 후 제명 변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보건법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해 11월23일 통과시켰다.

이 제정안은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편의 및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 등을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사업과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질환관리를 위한 사업 시행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방문진료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에 한해 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고, 대상,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및 시·도지사는 장애인의 건강검진, 진료 및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 및 지역 장애인건강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하도록 해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동네 의료기관에서 진료하지 못하는 질환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까운 거리에 지정된 장애인건강보건의료센터를 이용해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도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장애인 건강보건 연구 및 보건통계 사업 수행 △의사의 처방에 따른 재활 운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이 있다.

김용익 의원은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병치레가 많지만 여러 가지 장애요인 때문에 진료를 받기 어렵다. 건강검진 등 수진율도 낮다. 의료기관 접근 및 이용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사실상 의료서비스 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장애인들의 이런 어려움 때문에 ‘장애인 건강 주치의’를 두도록 했으며 중증장애인들의 불우한 처지를 고려해 의사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여성 장애인들을 배려하려고 노력했다”는 점도 아울러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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