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청각장애인 퇴치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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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청각장애인 퇴치에 노력
  • 박현
  • 승인 2005.09.11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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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정부 토론회서 함께 하기로 다짐
의료계와 정부가 선천성 청각장애인의 완전퇴치를 위해 함께 한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이사장 황순재)는 9월 9일 귀의 날을 맞아 국회 의원회관대회의실에서 대한청각학회 박기현 회장,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 의원, 전(前)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과 왕진호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와우 이식환자 및 가족 등을 초청해 “청각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국가지원하에 국내 모든 신생아에게 청력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신생아 청력선별검사 법제화’를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한청각학회 박기현 회장이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의 현황’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전(前)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과 왕진호 과장이 "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지원사업",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 의원이 "청각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정책적 제언"에 대해 발표했다.

대한청각학회 박기현 회장(아주대의대 이비인후과)은 “지난 7년간 조사결과 우리나라는 500명당 1명꼴로 선천성 청각장애를 가진 신생아가 태어나고 있다”며 “생후 6개월 이내에 소리 자극이 중요하기 때문에 청각장애의 진단과 재활이 늦어질 경우 청각 및 언어장애를 초래하여 큰 휴유증을 남기게 된다”고 신생아 청각장애 조기발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前) 보건복지부 왕진호 과장은 “2005년 3월 청각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8.9%인 14만6천723명으로 우리나라 장애인구 중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다음으로 많이 차지한다”며 “청각장애인들은 국가에 대해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으로 46.2%가 생계보장으로 응답하는 등 사회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 의원은 “질병과 장애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은 적은 노력으로 치명적인 최악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며 “특히 신생아 청각장애는 ‘언어’와 ‘소리’의 수신불가로 ‘사회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기발견을 통해 한 명의 청각장애인도 만들어져서는 안된다’ 며, ‘신생아 청력검사 법제화’를 주장했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황순재 이사장(고려대학교 이비인후과 교수)은 “선천성 청각장애를 생후 1~2개월 내에 조기에 발견하면 보청기사용 및 인공와우수술 등으로 대부분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청각장애 평균 발견기간이 2.5세로 언어습득이 끝날 무렵에 발견되어 평생을 청각 및 언어장애인으로 살아야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요즘처럼 저출산 시대에 청각장애자 한 명에 대한 조기검사 및 재활은 경제적 이득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한편 2005년 귀의 날 행사에서는 "부산구화학교 핸드벨링어스"와 "한국 장애인 소리 예술단 무용공연", "리사운드 클라니넷 앙상블 연주" 등 인공와우수술 등으로 재활에 성공한 학생들의 기념 공연도 함께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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