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의사의 이기적인 행동 중단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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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의사의 이기적인 행동 중단해라
  • 박현 기자
  • 승인 2015.11.0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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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경사협회, 안경사법 제정에 대한 성명서 발표

(사)대한안경사협회가 국민의 눈 행복권을 가로 막는 안과의사회의 이기적인 행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경사협회는 11월5일 안경사법 제정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성명서에서 “사람의 눈은 일상에서 90% 정보를 받아들이는 우리 인체에 가장 소중한 기관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에 따라 시력보정을 요구하는 인구는 증가하고 눈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15년 한국갤럽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55%가 안경을 착용하고 있으며 이 중 70%이상이 눈이 불편함을 느낄 때 안경원을 방문한다는 결과가 나와 있다”고 소개했다.

또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시력검사시 필요한 안광학장비인(타각적 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해 정확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이러한 기기들을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경사제도가 국민의 시력보호를 위해 도입됐던 것처럼 시대의 흐름에 맞게 잘못된 제도나 규정도 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경사협회는 “현재 안경사는 의사의 지도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사와 달리 안경사만이 개설할 수 있는 안경원에서 독립적으로 시력검사, 안경의 조제 및 판매, 콘택트렌즈 판매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은 위와 같이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경사의 업무적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 및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타각적(他覺的) 굴절검사는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정확하고 편안한 안경을 만드는데 그 기초가 되는 안광학장비(타각적굴절검사)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안경사협회는 “국가가 인정한 안경사가 정확한 안경을 조제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안광학기기를 사용해 시력검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요구이다”며 “그것은 국민의 건강한 시력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대부분 안경사들은 각 대학에서 굴절검사에 필요한 안광학장비(타각적굴절검사)에 대해 교육받고 있지만 의사들의 경우 안과실습이라는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광학장비 사용이나 굴절검사에 대해 배우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안과의사회는 안경사들이 필요한 안광학장비(타각적 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이자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안경사법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는 것.

또한 “'국민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고 있으나 안경사법은 안경사제도가 처음 생길 때처럼 국민들이 다양한 안보건 서비스를 정확하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적인 법안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력검사에 필요한 안광학장비(타각적 굴절검사기기)의 사용은 의료행위가 아닌 광학적검사 행위라고 할 수 있다”며 “따라서 안경사법 제정을 통해 안경사제도의 확립과 국민 눈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경사협회는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눈 행복권을 가로 막고 있는 안과의사회의 이기적인 행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사)대한안경사협회는 700만 소상공인연합회, 1천만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30만 대한의료기사단체협의회와 함께 국민들의 눈 행복권을 위해 '안경사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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