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 굴절검사기기 사용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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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 굴절검사기기 사용 '불허'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5.11.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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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 "안경사법 인정할 경우 타 의료기사 단독법 요구 시 혼란 초래"

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사용 허용 건이 규제기요틴 과제 후보로 검토된 바 있으나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불수용 방침을 정했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안경사의 일부 의료기기사용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안경사법’과 관련해 11월4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정부의 이같은 입장을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안경사의 업무범위 확대는 안과전문의와 안경사 간 이견이 있어 수용이 곤란하다”며 “국민건강 관련 사항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014년 9월 안경사법 제정 토론회 당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관련학회 및 전문단체들과 협의를 진행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전에 밝혔던 불수용 입장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에 따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 배경으로 “안경사와 여타 의료기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안경사만 별도의 법률로 관할하도록 할 경우 다른 의료기사들, 또는 이익단체들이 단독법을 만들겠다고 요구할 경우 혼란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쟁점은 안경사의 업무범위 확대다. 안과의사들과 안경사 간 이에 대한 협의나 공감대가 없었던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국회 노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청주흥덕을)은 2014년 4월18일자로 안경사법안을 대표발의, 4월19일자로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이후 법안 심의와 관련된 진척은 없는 실정이다.

당시 이 법안은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경우 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안경사는 안경업소를 개소해 독립적으로 시력검사, 안경의 조제 및 판매, 콘택트렌즈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안경사의 업무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안경사 관리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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