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환경부 국회 등과 자율관리협약
관리기준 및 수칙 준수에 노력하기로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10월23일 환경부, 국회 등과 쾌적한 실내공기 유지·관리를 위한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했다.관리기준 및 수칙 준수에 노력하기로
환경부와 국회는 시설 특성에 맞는 관리수칙을 마련·제공하고, 실내공기질 무료 진단과 시설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병원협회는 회원병원들에게 자율적인 실내공기 질 관리체계를 구축해 관련 정책과 관리 수칙 등을 적극 공지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정한 관리 기준 및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이 법의 적용대상은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등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공기질 자가측정 중 유지기준(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등 5종)은 매년, 권고기준(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등 5종)은 2년에 1회 시행해야 하며 측정결과를 보존 및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신규교육은 소유자 등이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회,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를 받아야 하며, 교육시간은 각 6시간이다.
한편 병원협회는 친환경 의료기관 운동에도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