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실내공기 질 관리체계 구축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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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실내공기 질 관리체계 구축 앞장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5.10.2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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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환경부 국회 등과 자율관리협약
관리기준 및 수칙 준수에 노력하기로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10월23일 환경부, 국회 등과 쾌적한 실내공기 유지·관리를 위한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와 국회는 시설 특성에 맞는 관리수칙을 마련·제공하고, 실내공기질 무료 진단과 시설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병원협회는 회원병원들에게 자율적인 실내공기 질 관리체계를 구축해 관련 정책과 관리 수칙 등을 적극 공지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정한 관리 기준 및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등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공기질 자가측정 중 유지기준(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등 5종)은 매년, 권고기준(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등 5종)은 2년에 1회 시행해야 하며 측정결과를 보존 및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신규교육은 소유자 등이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회,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를 받아야 하며, 교육시간은 각 6시간이다. 

한편 병원협회는 친환경 의료기관 운동에도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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