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일부터 가지급률 90%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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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일부터 가지급률 90%로 조정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5.10.2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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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후 7일 이내 지급은 유지
요양급여비 조기지급의 가지급률이 11월1일 접수분부터 청구금액의 95%에서 90%로 조정된다. 청구 후 7일 이내 지급은 유지된다.

정부는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요양기관의 경영악화를 막고 운영자금 확보 등을 위해 6월부터 메르스 상황 종료시까지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 후 7일 이내에 요양급여비용의 95%를 조기 지급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진료비를 청구하면 심사 후 진료비용 지급까지 22일 이상이 소요됐다.

법적 심사처리 15일과 공단 지급 7일을 감안한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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