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 "한시적 경피용 BCG 무료접종,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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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 "한시적 경피용 BCG 무료접종, 혼란"
  • 박현 기자
  • 승인 2015.10.2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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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족으로 민간위탁 불가한 지자체 발생 등 문제 발생하고 있어"

국내 BCG 백신의 출하문제 등으로 한시적으로 정부가 경피용 BCG백신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민간위탁기관이 결정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등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0월21일 “현재 국내 경피내용 BCG백신 조달의 문제는 제조사인 덴마크사의 출하지연으로 야기되고 있으며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경피용 BCG 백신을 국가에서 지원하기로 밝힌 바 있다. 이미 8월경 올해 국내의 피내용 BCG백신의 공급차질이 예측되어 질병관리본부와 예방접종심의위원회는 긴급회의 및 대책마련에 들어갔었다”고 전했다.

질병관리본부는 10월20일부터 신생아의 결핵예방을 위해 피내용 백신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경피용 백신을 임시예방접종으로 도입해 보건소와 계약된 의료기관에서도 무료접종이 가능하도록 응급조치를 했다.

그런데 문제는 경피용 BCG백신에 대한 비용상환문제로 지자체간의 예산상정이 큰 문제로 대두돼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소청과의사회는 "결핵예방접종을 하러 내원한 신생아는 먼저 출생신고지역이 어디인지 확인돼야 하며 그 지역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지역인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산후조리를 위해 출생신고 지역이 아닌 곳에서 신생아가 지내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근처의 민간의료기관을 찾아 BCG접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확인에 대한 실랑이가 벌어질 가능성과 번거롭게 출생신고지역의 민간의료기관으로 찾아가 접종해야하는 경우도 생겨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출생신고가 늦어져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선시행에 대한 책임이 고스란히 민간의료기관에 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백신접종과 관련된 비용상환불가 등이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지역마다 올해 예산집행의 후반기에 이런 사태가 벌어져 보건행정에 어려움도 있으며 처음으로 시행된 65세 이상 노인독감접종사업으로 일선 보건소가 바쁜때에 이제껏 시행해보지 않던 경피용 BCG접종 술기(術技)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해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청과의사회는 8월부터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으로부터 BCG사태에 대해 인지했으며 다른 접종과 달리 시행의 어려움과 신생아의 특수성을 고려한 행위료와 백신접종의 비용이 민간의료기관에 부담되지 않게 노력해 백신비는 지자체에서 조달하기로 합의했다.

소청과의사회는 "그러나 막상 지난 20일 시행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됐는데 우선은 민간의료기관과의 위탁을 체결하거나 공고해 알리기 전에 이미 신생아보호자들에게 내용을 전달시켜 일선 병원에서 아침부터 많은 문의 전화를 받았고 영문을 모르는 상태에서 업무마비를 일으킬 정도의 항의성 전화가 폭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백신비의 지급이 아닌 현물의 조달방식은 평소 신생아 내원이 많지 않은 민간의료기관에게는 일시적으로 늘어난 경피용 BCG접종일거라 향후 이 사업이 중단된후 남아있게 된 백신의 소진이 어려울것 같아 미리 이 사업에 불참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따라서 전국의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에서 출생신고 지역에 관계없이 경피용 BCG를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하며 감염병예방을 위한 백신의 자주독립이 절실히 요청된다. 이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과 연구가 필요하며 의료 긴급상황이나 비상사태에 공공기관과 민간의료기관 사이의 전달체계 시스템화를 공고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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