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방송출연, 세계의사회 윤리규정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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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방송출연, 세계의사회 윤리규정 채택
  • 박현 기자
  • 승인 2015.10.2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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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10월14~17일 동안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 WMA) 총회(대표단 강청희 상근부회장, 신동천 WMA 재정기획위원장, 박경아 세계여자의사회장)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의사의 방송출연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최종통과 및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채택은 의협이 지난 4월 오슬로에서 개최된 WMA 제200차 이사회에서 동 가이드라인을 발의한 이래 이례적으로 6개월이라는 최단기간에 통과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대부분의 결의문들이 발의 후 채택에 이르기까지 평균적으로 최소 2년여의 기간이 소요되는 데 비해 '의사의 방송출연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최단기간에 정책 채택에 이른 것은 그만큼 WMA 내에서도 동 안건의 중요성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WMA 신규 정책 발의 및 채택 관례에 따라 그간 의협은 4월 이사회 발의 이후 WMA 전 회원국을 대상으로 검토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바 있다.

대부분의 의사회에서 동 안건이 의사의 고결성 추구와 윤리적 의무에 있어 중요한 사안이라는 데 동의했으며 세계 의료윤리 규정으로 위상을 정립하고 가이드라인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이자는 의견에 따라 보다 간결하고 포괄적인 방향으로 수정안 작업을 진행해 이번 총회에 상정했다.

채택에 이르는 논의과정에서 회원국 간 이견을 조율하는 데 우여곡절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가이드라인 내용 중 '방송에 출연 시 의사는 객관적 또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내용을 다루어야 하며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의료행위나 상품을 권장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문장을 두고 북유럽 일부 국가에서 '과학적 근거가 있는 내용' 및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이라는 표현에 대해 완화하자는 수정제안이 있었다.

열띤 토론 끝에 방송의 파급력과 영향력을 감안, 방송에서 의사가 전달하는 정보는 엄격한 잣대를 통해 신중히 선택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원안의 취지를 살리되 '의학적으로 입증되거나 정당화되지 않은'으로 수정함으로써 회원국간 타협이 이루어졌다.

또 회원국들은 “의사는 상업적 상품의 마케팅, 판매 또는 광고에 일체 관여되어서는 안 되며 자신의 이름, 학위 및 경력이 기업체의 이윤을 위해 활용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문장에 대해서도 장시간의 토론을 이어갔다.

'어떤 형태로든 광고자체에 의사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엄격한 입장과 '어떤 형태로 관여하는 것이 윤리적이고 윤리적이지 않은지를 판단해 의사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의사회의 역할이다'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이에 신동천 위원장이 '일체(in any way)'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의사는 상업적 상품의 마케팅, 판매 또는 광고에 관여되어서는 안 되며 자신의 이름, 학위 및 경력이 기업체의 이윤을 위해 활용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타협안을 제시해 논쟁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의협은 “WMA에서 의협은 1985년 문태준 의협회장 당시 WMA 회장에 취임한 바 있고 이후 지속적으로 이사국으로 활동했고 2008년 WMA 서울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그 위상이 더욱 제고됐다. 현재 신동천 의협 국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이 WMA 재정기획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WMA내에서의 리더 그룹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 채택은 의협의 리더십과 영향력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다양한 건강정보들이 대중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만큼 방송에 출연하는 의사들의 역할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중요한 윤리적 이슈임을 이번 총회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많은 국가들이 '의사의 방송 출연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며 이를 발의해 준 의협의 노력을 높이 사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의협은 앞으로도 WMA 신규 정책 발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2014년 12월 '쇼닥터'라는 용어를 개발해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에서 허위, 과장, 상업적인 발언을 하는 출연의사에 대한 문제점을 이슈화했으며 쇼닥터 TFT를 통해 '의사 방송출연 가이드라인'을 금년 3월에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쇼닥터심의위원회가 발족되어 쇼닥터에 대한 모니터링 및 문제되는 쇼닥터에 대한 징계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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