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 기간 통.리.반장이나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 아직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빈곤층을 찾아내 보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나서 보건소, 전기.수도.가스공급업체, 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도움을 필요로 주민들의 명단을 확보하도록 했다.
도는 조사결과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가정에는 생계급여를 실시하고 12세미만 아동이나 만성.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는 의료급여 혜택을 줄 계획이다.
또 일을 할 수 있는 빈곤층에 대해서는 자활사업 참여와 기타 경로연금, 보육료 등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을 찾아내는 것이 이번 조사의 목적이다"며 "수급자 선정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에는 대상자별 특성에 따라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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