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병원 이자 낮추고 원금부터 상환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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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병원 이자 낮추고 원금부터 상환토록
  • 정은주
  • 승인 2005.09.0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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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차관병원 지원 및 채권관리 대책 발표
정부가 부도병원과 상환실적이 저조한 연체병원을 대상으로 차관융자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등 차관의료기관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차관 연체병원에 대한 채권관리와 함께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한 원금 우선 상환, 연체이자율 인하 등의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차관병원은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의료취약지에 차관을 지원해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한 정책취지에서 1970년대 말 처음 시행됐으나 당초 정책목적과 달리 차관병원에 지원된 차관이 환율급등으로 인해 도입 당시 1천667억원이던 원금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4천11억원 규모로 늘어나면서 의료기관의 족쇄가 된 것.

따라서 정부도 채권을 종용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차관을 들여온 의료기관도 문을 닫은 곳이 많아 근본적인 지원방안과 해결책이 요원한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9월 6일 “부도병원과 상환실적이 저조한 연체병원을 대상으로 차관융자금 반환소송 제기 및 가압류 통보 등 차관관리를 강화하고 상환의지를 높이기 위해 연체이자율을 인하하고 원리금부터 상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차관의료기관 채권관리 강화 및 지원대책을 내놨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978년부터 1992년까지 일본이나 독일, 세계은행으로부터 들여온 차관을 지원한 의료기관은 168곳. 이중 107개 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차관자금도 상환되고 있으나 23개 의료기관은 부도가 났고 여타 다른 의료기관도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관자금을 통해 의료기관을 지원하려던 정책목적과 달리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차손 부담이 커 정부지원 성격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으며, 국회나 감사원에서 차관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도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2006년 대부분의 차관선 상환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채권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차관지원 의료기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요구되자 복지부는 지난해 8월부터 차관병원관리사업단을 구성하고 대책마련에 나선 것.

복지부는 우선 부도병원과 상환실적이 저조한 연체병원을 대상으로 차관융자금 반환소송과 가압류 통보 등 강제회수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차관지원 의료기관의 상환부담을 줄이고 상환의지를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체이자율을 현재 6.5-15% 수준에서 4-6% 수준으로 내리고 원리금부터 상환이 가능하도록 상환순서도 조정한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금액 상환을 조건으로 한 재전대계약서 변경도 이달 말일까지 추진하게 된다.

복지부 보건자원과는 “취약지 민간병원의 경영 정상화와 차관관리를 위해 이들 병원의 설립취지와 환경변화에 맞게 환차손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연체금 감면, 상환기간 연기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관계법령의 제개정 등 입법조치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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