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 가족간병 요구는 재산권 침해 행위
상태바
환자에 가족간병 요구는 재산권 침해 행위
  • 박현 기자
  • 승인 2015.09.24 1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괄간호서비스 정착 위해 병원 재원 배분 왜곡 바로 잡아야”
가족간병 또는 간병인 고용 등으로 인한 병실환경이 최근의 메르스 사태와 같은 병원감염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환자에게 가족간병 또는 간병인 고용과 같은 이중부담을 강제하는 것은 건강보험 급여원리와도 상충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주장이 나왔다.

또 지나치게 의사중심으로 편향된 입원료를 포함한 수가체계나 수가행위별 불균형과 병상이나 장비 등 인프라 확대에 치중하는 병원운영에 있어 지금과 같은 재원배분의 왜곡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가족간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포괄간호서비스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9월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 '메르스 사태의 교훈과 과제 : 간호인력 확충의 필요성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입원진료는 의료법 등 관련법에서 강제하는 일정한 시설 및 자격기준을 갖춘 병원과 의료인이 책임져야 하는 전문적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환자나 가족구성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간호행위와 같은 의료인의 담당업무를 간병인이나 환자가족에게 위임하는 일종의 무면허의료행위를 강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김준현 대표는 따라서 “제도의 목적달성 여부를 잣대로 해 적합한 규제와 페널티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가족간병이라는 왜곡된 입원진료는 사실상 환자와 간호사간의 신뢰관계를 저해하는 요소였다”면서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이나 지역 및 병원 간 임금격차 등 해소해야 할 과제들이 있고 물론 이러한 조건과 환경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이와 함께 전인간호의 가치를 중시하는 간호사의 인식개선도 같이 병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추미애·최동익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수진)이 공동주관한 가운데 열렸다.

한편 토론에 앞서 메르스 사태 당시 현장을 지켰던 간호사들이 발제로 나서 큰 관심을 모았다.

진기숙 연세의료원 간호사는 “적정하게 일하고 함께 일하는 것이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환자에게 친절하고 더 나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하는 것들이 대학 보고서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획하고 통제하며 근무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나은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료환경이 변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인력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우영 서울의료원 파트장은 “이번 메르스 사태를 지켜보며 포괄간호서비스가 감염성 질환의 확산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면서 “그러나 포괄간호서비스는 숙련된 간호사에 의한 환자 사정과 돌봄이 전제가 돼야 하는데 현재 우리의 간호현장은 야간근무, 높은 노동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환경이나 보수체계로 인해 간호사 사직율이 높아 경력간호사보다는 신규간호사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토론자로 나선 토론자들 역시 메르스 사태와 같은 병원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간호인력 확충을 주문했다.

서순림 대한간호협회 부회장은 간호사 인력 확충을 위한 해법으로 △현재 간호사 1명 당 환자 13명으로 추산되는 법정인력기준을 미국(1대5)이나 일본(1대7) 등 수준으로 개선 △전체 건강보험수가의 3%에도 미치지 않는 간호 관련 수가 개선 △선진 외국과 같은 간호사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 △지속적인 간호사 취업교육 지원 △적절한 규제를 통한 과잉 공급된 병상 수 및 재원일수 조정 등을 제시했다.

유주동 의료산업노련 부위원장 역시 “최소 간호사 인력 기준을 법제화하고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해야 한다”면서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은 근무시간에 실제 직접간호에 종사하는 간호사 1명이 책임지는 환자수의 개념으로 이를 명확히 하고 병상 종류별로 간호사대 환자 수 최소 기준을 정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간호사 인력 기준에 대한 법률을 참고할만 하다”고 말햇다.

또 “병원이 최소 기준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서비스 질을 확보하기 위한 간호사 인력확충에 적극적일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