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ㆍ지역 보험료 불공평 위헌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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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ㆍ지역 보험료 불공평 위헌소지
  • 전양근
  • 승인 2004.10.0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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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의원, 자연분만 전액지원 발표는 한건주의식
복지부 국감에서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은 직장보험과 지역보험 가입자간 보험료 부과 불공평 문제의 위헌성과 출산장려일환으로 자연분만비 전액부담 당근책을 국감 직전에 밝힌것은 선심성 한건주의 아니냐고 질타했다.

▲직장ㆍ지역간 보험료 불공평 위헌소지
정 의원은 직장보험과 지역보험 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과 불공평성 문제는 위헌소지 마저 있으며 보험료 단일부과체계를 전제로 한 건강보험재정통합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이는 국민연금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문제시했다.

그는 건강보험 가입자간 보험료 부과 형평성이 전제되지 않아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며 헌재는 "직장ㆍ지역간 재정통합의 취지인 단일보험료부과체계 적용을 위해 지역가입자의 객관적인 소득자료 축적을 통해 직장ㆍ지역간 보험료부담 형평을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조건부 합헌 결정을 내린 취지는 되새기고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건보 재정통합 상태에서 보험료부과의 불공평은 명백히 위헌이라고 거듭 강조한 정 의원은 무리한 통합을 강행한 차흥봉 전 장관에게 합리적이고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에 관한 용역을 의뢰한 까닭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건보재정건전화특별법 시행 전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율이 지역가입자의 3배나 되는 문제와 관련 직장가입자들이 소송을 내면 천문학적인 금액의 배상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라며 이는 국민연금에서도 똑같이 제기될 수 있는 문제로서 직장ㆍ지역 두 징역간 인위적인 재정통합이 애초부터 불가능함을 반증하는 것으로서 분명하게 문제를 인식하고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자연분만비 전액지원은 한건주의
정형근 의원은 10월 1일 저출산 관련 출산장려책으로 복지부 장관이 밝힌 자연분만비 전액 방침을 복지부장관이 밝힌것에 대해 출산대책은 교육 육아 경제 문제 등을 두루 감안해 종합대책으로 제시돼야 하는데 국감을 불과 사흘 앞두고 지엽적인 부분(8만여원 추가지원)만 서둘러 발표한 한건주의가 아니냐는 지적이 거론됐다.

정 의원은 자연분만비 100% 보험부담 관련 김근태 장관의 발표(SBS 8시 뉴스)는 국감을 몇일 앞두고 저출산 관련 근본적인 종합대책이 아닌 본인부담 20% 건보부담 방침만을 내놓은 것은 본질과 거리가 있는 온당치 못한 태도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재정파탄에 까지 이르렀던 건강보험료를 이용한 저출산 대책이 과연 옳은 것인지는 차치하고라도 급여제도 개선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의결사항인데 이를 거치지 않은채 서둘러 발표한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근태 장관은 저출산 대책은 한 방송사에서 이미 1년전부터 기획한 프로로 출산을 뒷받침(장려)해야 한다는데 국민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사안으로 열흘 전 녹화한 것이 방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혈액분획제제 원가분석 발표 늦춘 이유는
정 의원은 또 혈액분획제제 원가 분석 관련 두 제약사에 대한 원가분석 결과를 1년9개월이나 늦추다가 국감을 앞두고 언론에 먼저 발표하고 문제를 먼저제기하고 답변자료를 요청한 국회에 뒤늦게 서면보고한 것은 국회경시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원가분석후 수출액, 연구개발비(R&D)를 판매관리비에 포함하느냐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이 취합되지 않아 지연된 것이지 고의는 아녔다고 해명했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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