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휴일가산 본인부담금, 공단이 전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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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휴일가산 본인부담금, 공단이 전환 지급"
  • 박현 기자
  • 승인 2015.08.1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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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임시공휴일은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면제 대상 아니다"

"휴일가산 정책으로 인해 상승하는 본인부담금 차액부분은 공단부담금으로 환원해 가산 적용해야 한다."

오는 8월14일 임시공휴일에 적용될 휴일가산 정책과 관련 일선 의료기관에서 혼선이 일자 진료비 부담금에 대해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단체들이 14일 임시공휴일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받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깊은 유감을 표하고 즉각 시정을 촉구했다.

진료비 부담금의 비율 및 수가 가산정책은 시행령 및 세부고시, 즉 법적으로 정해진 바 할인과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현행 방침에 따르면 14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진료비에 휴일가산이 적용돼 그만큼 환자들이 내는 진료비 본인부담금도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당초 평일과는 달리 갑작스러운 진료비 증가로 경제적 부담을 겪게 된다는 측면에서 국민들의 불편과 민원 해소에 나서겠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이에 복지부는 해당 의료기관에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같이 휴일가산 적용으로 상승되는 부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하지만 의협은 "진료비의 갑작스런 증가를 막고 민원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문제는 증가 차액분에 대한 손실을 의료기관에서 고스란히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환자 비용부담과 편의성 고려 등 정부가 정책적으로 배려해 준다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생색은 내면서 이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의료기관이 모두 떠안으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메르스 여파로 의료기관들이 직격탄을 맞아 피해와 후유증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과 배려는 찾아볼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의협은 "환자본인부담 증가액을 평일과 같은 수준으로 받도록 관련 단체들이 적극 협조했다고 언론에 발표한 것은 정책적 왜곡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초 취지대로 갑작스런 진료비 부담증가로 불편해하는 국민편익을 위해서라면 정부는 애꿎은 의료기관에 그 금전적 피해와 손실을 전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협은 "환자 본인부담금 증가 차액분을 공단 부담금으로 돌려 의료기관에 지급토록 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컨대 지난 2013년 시행된 토요전일가산제도 시행 당시에도 토요전일 가산에 따른 본인부담금 증가를 고려해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조정한 바 있다.

의협은 "휴일가산 정책으로 상승하는 본인부담금 차액부분은 반드시 공단부담금으로 환원해 가산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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