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최저 수수료율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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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 최저 수수료율 적용을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5.07.3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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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공공적 기능 수행 등 감안, 적격비용 차감대상에 포함시켜야
의료기관의 공공적 기능수행과 의료비용의 국가통제라는 특수성을 인정해 신용카드 가맹점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이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7월30일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병협은 의료기관을 적격비용 차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도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공공성을 갖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타 업종의 경우 인상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지만,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수가 통제로 그 부담을 고스란히 안아야 한다.

최근 몇 년간 수가인상률도 1%대에 머물러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액에도 못미친다.

만일 가맹점 수수료 증가액을 수가로 보전시키기 위해서는 약 15% 이상의 수가인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병원의 95% 이상이 민간 의료기관으로 당연지정제 하에서 국민의 건강 보호를 사명으로 생각하며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해온 점, 경제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진료를 다한 점 등을 인정해 병원을 적격비용 차감 조정 대상에 포함시켜 ‘최저 수수료’로 책정해야 한다.

병협은 “적격비용 산정에서도 기준금리 인하 등 환경변화에 따른 수수료 인하와 적격비용 시 미비점 보완 및 현행 신용카드 가맹정 수수료 체계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적격비용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마케팅비용 및 위험관리비용 부담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한 합리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협의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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