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V-DNA검사 인정기준 확대
상태바
HBV-DNA검사 인정기준 확대
  • 윤종원
  • 승인 2005.08.31 0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평원 심사지침 변경
HBV-DNA검사의 인정기준이 간암환자 중 항바이러스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치료 반응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경우와 B형 간염 보균자의 항암화학요법 또는 면역억제제 치료 시작시와 치료 후 경과 관찰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가 추가 된다.

또한 동일날 양측으로 실시한 골수천자 생검 인정기준도 재생 불량성 빈혈(Aplastic Anemia), 골수이형성 증후군(MDS:myelodysplastic syndrome), 임파종(Lymphoma) 질환에만 양측 검사를 인정하였으나, 의학적으로 양측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사례별로 인정할 수 있도록 급여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이같은 내용의 심사지침 2항목을 변경했다.

한편 영양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Screening Test로 실시한 트랜스페린검사 는 현행 기준을 삭제함으로써 트랜스페린 검사가 필요한 경우 진료담당의사의 소견 및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환자 상태에 따라 사례별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9월분 심사지침은 2005년 10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