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기법 문제, '의원급 예외조항'으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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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기법 문제, '의원급 예외조항'으로 풀어야
  • 박현 기자
  • 승인 2015.05.3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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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종사인력 단체 상생 정책간담회, '의원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해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 최남섭)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는 5월29일(금) 11시30분부터 치협 회장실에서 '치과 종사인력 단체 상생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기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간호인력개편 등 양 단체 주요 현안해결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 단체는 의기법 관련 동향, 간호인력개편 추진 현황, 간무협이 추진중인 재단법인 실무간호인력교육평가원 설립, 금연치료 상담인력 간호조무사 포함, 치과전문간호조무사 활성화, 치과 간호조무사 처우개선 등 관련 현안에 대해 폭 넓게 의견을 교환했으며 향후 실무 협의 등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양 단체장은 현장을 감안하지 않은채 법적으로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면 결과적으로는 자기 업무를 옥죄는 결과가 초래된다는데 공감하고 의기법 시행령 개정시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정함에 따라 치과위생사는 의기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만 하고 나머지는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업무 구분과 치과 현실에 괴리가 발생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간무협 측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치과의료기관내 종사 직역간 행위분류표에 대해 간호조무사가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의기법 위반이지만 치과의사의 지시 감독하에 치과위생사의 고유업무가 아닌 사전 사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진료보조에 해당되어 당연히 할 수 있는 업무로 행위분류표 자체에 대해 의미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 전국 201개 치과병원의 경우 2014년 6월말 기준으로 간호인력이 14%, 치과위생사가 86% 근무하고 있는 통계를 보더라도 치과병원에서는 치과위생사가 간호인력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어 의료법 및 의기법을 준수하려면 상당수의 간호인력 충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간무협은 치과위생사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중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아닌 진료보조 또는 간호(보조)업무로서 간호인력의 업무라고 판단하고 있는 수술보조 업무 등에 대해 의료전문 변호사에게 맡겨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협 최남섭 회장은 “어떤 정책이든 병·의원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치과종사자들의 업무영역을 구분하면 치과의원의 경우 인력 채용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의원급 만큼은 예외조항을 두어 치과 현장에 맞게 치과의사의 책임하에 일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근본적으로 의기법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회원들이 안심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단체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특히 치과 특성에 맞는 커리큘럼 준비 등 치과 간호인력개편에 치협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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