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에서 성종호 조직강화부회장은 “사무국 또는 직원이 없는 곳이 회비 납부율도 떨어지고 반모임 구성도 미비하다”며 “시군회장단 모임, 권역별 회장단 모임에서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사회에서는 또 정책부회장(대우) 이호수, 보험이사 이승찬, 이언석, 대외협력이사 김석범, 정보통신이사 최민규, 조직강화이사 정선화·권기민을 새롭게 임명하고 홍현정 이사를 기획이사, 신정호 이사를 의무이사로 보직 변경했다.
이어 2015년도 예산안 심의 및 서면 결의를 통해 경기도의사회의 역할 재설정, 시군의 조직력 강화, 그리고 회원보호를 위해 예산안을 편성했다.
또 예결산분과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친 일반회계 지출예산(안) 8억3천185만원과 특별회계 지출예산(안) 1억9천168만6천602원을 승인했다.
또 회관발전추진위원회를 회관대책위원회로 명칭을 수정하고 위원장에 김승용 부회장, 간사에 강성일 사무처장, 위원에 고승덕 법제이사, 장성근변호사, 서병로·김세헌·이동욱·장재규 회원을 임명했다.
그리고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최근 파마킹으로부터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들에게 소환을 통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 리베이트 수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면허자격정지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에 고승덕 법제이사는 회원들에게 안내문을 통해 소환통지에 대한 대응법 경찰 진술에 대한 주의점 등에 대한 안내를 했으며 리베이트건과 관련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경기도의사회(031-255-1397)에 문의하면 상세하게 설명해주겠다고 안내했다.
이용진 기획부회장 겸 대변인은 “경기도의사회가 집행부 구성 등 빠른 안정을 보이고 있고 예산안 통과와 각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조직력 강화, 회원보호를 위해 발로 뛰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이다. 5월부터 시작되는 각 위원회에서 집행부의 방향성 설명과 현안논의가 시작되면 위원들의 많은 참여와 의견개진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