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 "소아독감 NIP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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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의사회, "소아독감 NIP 도입 촉구"
  • 박현 기자
  • 승인 2015.04.2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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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회장, "소청과개원의 3곳 중 1곳은 문 닫아"
"소아독감의 국가필수예방접종(National Immunization Program) 포함이 다른 백신보다도 우선돼야 한다. 표를 의식한 정치적인 논리가 아닌 국민 전체 건강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김재윤 회장은 4월20일 이 같이 피력하면서 소아독감의 NIP 도입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해까지도 우선 접종대상자로 지정된 대상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만 보건소를 통해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다"며 "올 가을부터는 NIP에 포함될 예정이나 같은 우선 접종대상자인 생후 6~59개월 소아는 아직도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영유아 무료보육 확대로 인해 생후 12개월 이전의 어린 영아부터 어린이집에서 단체생활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집단 발병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6~59개월 소아에 대한 무료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독감에 걸린 환아는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격리치료를 해야 하는데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 많은 현실에서 직장내 갈등이 유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사회는 NIP비용의 비과세와 소아가산료 현실화 및 생후 1개월 영유아 검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저출산 심화로 소아진료 표방 기피현상이 늘고 있다"며 "붕괴위기에 있는 산부인과와 마찬가지로 대상인구가 현저히 감소한 소아청소년과도 경영상 어려움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회장은 “실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개원보다 폐업이 늘고 있는 상황이며 비급여 질환과 성인만성질환을 전문과목으로 표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영유아 진료의 특수성을 고려해 추가 보조인력과 진료시간 증가에 대한 반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청과의사회는 NIP 실시 이후 예방접종의 약이 매출에 포함됨에 따라 외형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서 매출 5억원이 넘을 경우 세무검증제에 포함돼 절차가 복잡해지고 부대비용이 증가된다며 세무검증제의 기준을 바꾸거나 접종약값을 매출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출산장려 정책이 필요하고 육아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며 소아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감면 정책과 육아상담 및 부모교육을 통한 사회전반의 공동육아 인식 확산과 공동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소청과의사회에서는 2014년 춘천마라톤대회에 참가한 것을 기점으로 '3.3.3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며 “이는 본인도 3명의 자녀를 낳고 자식도 3명의 자녀를 낳게하며 손자도 3명의 자녀를 낳도록 적극 권유하고 실천하자는 운동”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회장은 “소아청소년과의 앞날을 위한 장기적인 해결방안과 관련 전문의 수급 감축과 NIP 수가 및 영유 검진비용의 현실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1.1명대로 1970년대 100만명이 넘던 출생아 수가 2013년에는 43만6천455명으로 줄어들었다.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할 경우 1990년대 생이 결혼해 출산하는 2020년 경에는 연간 30만명 초반의 출생이 예상되고 2030년 경에는 20만명 초반의 출생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2015년 현재 6천569명이 배출돼 있는 가운데 매년 200여 명이 배출되고 있어서 불과 5년 후인 2020년 경에는 현재보다 15%가 증가하게 된다. 반면 출생아는 현재보다 25% 정도가 감소해  출생아 수와 전문의 수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와 관련 “이는 소아청소년과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환자 저하로 인해 차질이 발생해 소청과 전문의가 타과 진료영역으로 전과 또는 병행을 초래함으로써 의료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김 회장은 “이웃 일본의 경우 소아과의사의 개원이 어려워져 의료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자 6세 미만의 소아환자 진료 시 최소 26%에서 많게는 수백%의 가산율을 인정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도 이러한 상황이 초래되기 전에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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