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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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 박현 기자
  • 승인 2015.04.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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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약사심의원회 심의기능 중복 및 전문가 자율판단 침해 소지 많아

경기도의사회가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신 의원은 지난 4월3일 의약품 성분이 노인, 소아, 임부 등 특정집단의 안전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연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정기적으로 의약품 처방 및 조제의 기준을 마련·홍보하도록 하는 등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경기도 의사회가 "취지에는 공감하나 신설 개정안에는 처방과 조제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과잉입법의 논란이 있다"며 "이미 중앙약사심의원회에서 의약품 등의 안정성·유효성에 대한 조사·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약품 처방 및 조제의 기준을 마련한다는 부분은 전문가의 자율적 판단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며 "비용추계에 대한 미첨부 사유서에는 연 2~3억 원의 재정소요예산을 추정하나 추가적인 예산 증액도 예상된다. 이런 중요 사업을 전문성도 결여되고 구체성도 결여된 채 추후 총리령으로 필요 사항을 정한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경기도 의사회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햐야 하고 예산낭비가 예상되는 '약사법 신설 개정안 제52조의2(특정집단에 대한 주의성분의 조사연구 등)'는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약사(藥事)에 관한 전문책임단체로서 대한의사협회는 책임감을 갖고 약무(藥務)에 대한 종합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DUR 평가, 의약품 재분류, 의약분업 재평가등을 위해 의협회 내 의무이사와 중앙 약심 위원 등으로 구성된 약무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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